목차
- 1. 주요 뉴스
- [Crypto] BIP-110 포크의 실패
- [Institution] 테더, KPMG와 함께 첫 완전한 회계 감사 수행 완료
- 그 외
- 2. 데이터 스포트라이트
- PUMP 7월 대규모 언락, 실제 매도 물량은 7.6%에 그쳐 (Link)
- 죽어가는 업비트 상장빔 (Link)
- 로드맵이 계속 바뀌는 화폐도 화폐라고 할 수 있나? (Link)
- 스테이블코인 페이먼트는 크로스보더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Link)
- 칼시 예측시장의 헤지는 작동하고 있을까? (Link)
- 3. 포필러스 위클리
- : : 토큰화 주식, 다음 격전지 (Link)
- : : 은행을 위한 토큰화 화폐 (Link)
- : : 국내 은행의 토큰화 화폐 전략: 예금 토큰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까지 (Link)
- : : 모나드: 마지막 범용 목적 레이어1 (Link)
- 코멘트
- 4. 매크로 & 온체인 통계
1. 주요 뉴스
[Crypto] BIP-110 포크의 실패
What Happened?
BIP-110은 공식적으로 Reduced Data Temporary Softfork라고 불리는 제안으로,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임의의 데이터가 저장되는 것을 컨센서스 레벨에서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구체적으로 OP_RETURN 출력 크기를 83바이트로 제한하고, 일부 데이터 푸시와 위트니스 항목을 256바이트 이하로 제한하는 한편, Taproot 스크립트에도 추가적인 제약을 두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인스크립션을 비롯한 데이터 삽입 방식을 제한하고, 비트코인이 범용 데이터 저장 레이어로 활용되는 것을 억제해 블록 공간을 다시 화폐적 용도에 집중시키겠다는 것이 제안의 취지였다.
BIP-110은 애초부터 일시적인 소프트포크로 설계됐다. 성공적으로 적용될 경우 새로운 규칙은 약 1년간 유지되도록 되어 있었다. 다만 일반적인 정책(policy) 차원의 필터와 달리, BIP-110은 이러한 제한을 컨센서스 규칙 자체에 적용하려 했다. 즉 기존 비트코인 컨센서스 규칙에서는 유효한 블록이라도, BIP-110이 추가한 제한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를 시행하는 노드는 해당 블록을 거부하게 된다. 이는 BIP-110이 단순한 멤풀 정책 변경이 아니라 실제 소프트포크를 전제로 한 제안이라는 의미다. 공식 BIP 역시 이를 컨센서스 레이어의 소프트포크로 분류하고 있다.
전환점은 8월 초 찾아왔다. BIP-110에는 블록 높이 961,632부터 의무 시그널링 기간이 시작되도록 하는 규칙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 기간 동안 BIP-110을 적용하는 노드는 version bit 4를 통해 지지를 표시하지 않은 블록을 거부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해당 기간에 진입할 당시 채굴자들의 지지는 약 2.5%에 불과해, 당초 제안에 설정되어 있던 55%의 활성화 기준을 크게 밑돌았다. 결국 의무 시그널링이 시작되자 BIP-110 노드들은 비트코인 전체 해시레이트의 압도적 다수가 지지하는 체인을 더 이상 따라가지 않고, 시그널링 블록으로 구성된 소수 체인을 따라가기 시작했다.
결과는 즉각적이었다. BIP-110 체인에서 두 개의 블록이 생성되는 동안 비트코인 메인 체인에서는 100개가 넘는 블록이 추가됐다. BIP-110 체인은 기존 비트코인의 채굴 난이도를 그대로 물려받았지만 이를 뒷받침할 해시레이트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기 때문에, 사실상 정상적인 속도로 블록을 생성하기 어려운 상태에 빠졌다. 이후 BIP-110 체인의 마지막 블록을 생성했던 채굴자 중 한 곳도 해당 체인의 채굴을 중단했다.
이를 계기로 BIP-110이 기술적으로 실제로 “활성화(activated)”된 것인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지지자들은 BIP-110을 실행하는 노드가 사전에 정의된 규칙에 따라 정확히 활성화됐으며, 이후에도 소수 체인을 유효한 체인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활성화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일부 노드가 새로운 규칙을 강제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 아니라, 해당 규칙이 실질적인 네트워크 채택을 확보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봤다. 이후 공식 BIP 저장소에서 BIP-110의 상태는 Closed로 변경됐다.
Researcher’s Comment
BIP-110에서 주목해야 할 지점은 제안에 포함된 구체적인 데이터 제한 규칙 자체라기보다, 이번 실패가 비트코인의 거버넌스 구조에 대해 무엇을 보여줬는가에 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BIP-110은 상당 부분 설계된 대로 작동했다. 새로운 규칙을 적용한 노드는 시그널링하지 않은 블록을 거부했고, 기존 비트코인보다 더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는 별도의 체인을 따라갔다. 문제는 채택(adoption)이었다. 소프트포크의 규칙이 논리적으로 일관되고 기술적으로 정상 작동하더라도, 채굴자·거래소, 지갑, 사용자 등 주요 경제 주체가 다른 체인을 중심으로 계속 움직인다면 경제적인 의미를 확보하기 어렵다. BIP-110은 이러한 차이를 이례적으로 명확하게 보여준 사례다.
이번 사례는 또한 노드 수만으로 네트워크 컨센서스를 판단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정 규칙을 적용한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면 개별 노드가 어떤 블록을 받아들일지는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규칙을 따라 충분한 작업증명(Proof-of-Work)과 유동성, 경제 활동까지 함께 이동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BIP-110의 경우 소수 체인이 비트코인의 높은 채굴 난이도는 그대로 물려받은 반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해시레이트는 확보하지 못하면서 지속적인 블록 생산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
더 넓게 보면 이번 논쟁은 결국 비트코인의 블록 공간을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가라는 오래된 의견 차이를 다시 드러낸다. BIP-110 지지자들은 임의 데이터 저장이 노드 운영자와 비트코인을 화폐로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 외부비용을 전가한다고 본다. 실제 BIP-110의 제안서 역시 임의 데이터 저장이 노드 운영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만들고 비트코인을 화폐로 발전시키려는 목적에서 자원을 분산시킨다는 문제의식을 명시하고 있다. 반대로 반대 측은 기존 비트코인의 유효성 규칙을 충족하는 거래라면 컨센서스가 특정 사용 목적에 따라 이를 선별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실질적인 시사점은 논쟁적인 사용 사례를 릴레이(relay)나 멤풀 정책이 아니라 컨센서스 차원에서 제한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것이다. 어떤 제안이 기존 네트워크에서는 유효한 블록을 무효로 처리하기 시작하는 순간, 논쟁의 성격은 단순히 ‘스팸을 허용할 것인가’ 혹은 ‘블록체인에 데이터를 저장해도 되는가’의 문제를 넘어선다. 결국 어느 규칙 집합을 따르는 체인을 ‘비트코인’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네트워크 전체의 조정 문제가 된다.
BIP-110은 결과적으로 이 조정 경쟁에서 충분한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제안이 던진 근본적인 질문, 즉 비트코인이 블록 공간의 사용 방식에 최대한 중립적인 시스템으로 남아야 하는지, 아니면 화폐라는 보다 좁은 용도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Institution] 테더, KPMG와 함께 첫 완전한 회계 감사 수행 완료
What Happened?
테더가 설립 이후 처음으로 빅4 회계법인을 통한 정식 재무제표 감사를 완료했다. 8월 13일 테더는 KPMG U.S.가 Tether International, S.A. de C.V.의 2025년 재무제표에 대한 독립 감사를 완료했으며, 적정 의견(unqualified opinion)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재무제표가 중요한 측면에서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현금흐름을 미국 일반회계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번 감사의 핵심은 기존 테더가 제공해 온 준비금 감사보다 검증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는 점이다. 테더는 2021년 이후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준비금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공개해 왔고, 최근에는 BDO Italia가 해당 attestation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attestation은 특정 시점에 테더가 제시한 준비금 및 부채 정보가 적절하게 표시됐는지를 확인하는 성격에 가까운 반면, 이번 KPMG 감사는 회사의 전체 재무제표를 대상으로 자산과 부채뿐 아니라 거래 내역, 시스템, 소유권 증빙, 가치평가, 거래상대방, 손익계산서, 자본변동 및 현금흐름까지 검증했다.
테더에 따르면 KPMG는 특히 금 보유분의 경우 수탁기관의 보고서에만 의존하지 않고 테더가 보유한 개별 골드바를 직접 확인하고 식별 정보를 대조했다. 감사가 대상으로 삼은 2025년 말 재무제표에서는 준비금이 관련 부채를 $6.814B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테더는 이를 그동안 공개해온 준비금 attestation의 수치와 일관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감사는 수년간 이어져 온 테더의 투명성 논란과도 맞닿아 있다. 테더는 USDT 준비금에 대한 완전한 감사를 오랫동안 약속해 왔지만, 지금까지는 정식 재무제표 감사가 아닌 정기적인 attestation을 제공하는 데 그쳤다. 회사는 2025년 Simon McWilliams를 CFO로 영입하며 완전한 회계 감사 준비를 주요 과제로 내세웠고, 2026년 3월 빅4 회계법인과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해당 회계법인이 KPMG인 것으로 확인됐다.
테더가 이번 감사를 추진한 시점 역시 중요하다. 회사는 미국 시장 확대와 규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있으며,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자금조달 가능성도 검토해왔다. USDT의 준비금 투명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은 이러한 전략을 실행하는 데 중요한 선결 조건이었다. 다만 로이터에 따르면 KPMG가 작성한 감사 결과 자체는 현재 공개되지 않았으며, 시장은 우선 테더가 발표한 감사 결론과 수치를 기반으로 이를 평가하고 있다.
Researcher’s Comment
이번 KPMG 감사의 의미는 테더가 단순히 “준비금이 충분하다”는 주장을 한 번 더 확인받았다는 데 있지 않다. 보다 중요한 변화는 테더가 처음으로 준비금 attestation의 영역을 넘어 회사 전체 재무제표를 외부 감사인의 검증 대상으로 올렸다는 점이다.
Attestation과 financial statement audit의 차이는 특히 테더 같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중요하다. 준비금 attestation은 특정 시점의 자산이 발행된 토큰을 충분히 뒷받침하는지 확인하는 데 유용하지만, 회사의 내부통제와 거래 흐름, 자산의 소유권 및 가치평가, 손익과 현금흐름 등 전체적인 재무구조를 동일한 수준으로 검증하지는 않는다. 반면 정식 재무제표 감사는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증거와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감사가 기존 공개 방식에서 질적으로 한 단계 올라갔다고 평가할 수 있는 이유다.
이는 테더에게 특히 중요하다. USDT는 이미 단순한 암호화폐 거래용 스테이블코인을 넘어 글로벌 금융시장과 연결된 대규모 달러 유동성 인프라로 성장했다. 테더의 준비금 가운데 상당 부분은 미국 국채로 운용되고 있으며, 회사의 규모가 커질수록 준비금의 존재 여부뿐 아니라 자산의 구성, 가치평가 방식, 상대방 위험, 내부통제까지 더 높은 수준의 검증이 요구된다.
다만 이번 감사를 테더의 모든 투명성 논란이 해소됐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 우선 이번 감사의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Tether International, S.A. de C.V.의 재무제표이며, 감사보고서 전문 자체는 현재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시장 참여자들은 KPMG의 구체적인 주석, 감사 범위, 주요 감사사항과 재무제표의 세부 내용을 직접 검토하기 어렵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의 리스크는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지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테더의 준비금에는 미 국채와 현금성 자산뿐 아니라 금과 비트코인 등 시장 가격 변동성이 있는 자산도 포함돼 있다. 따라서 대규모 상환이 발생했을 때의 유동성, 자산 간 만기일 미스매치, 가격 변동에 따른 버퍼의 변화 역시 계속해서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이번 KPMG 감사는 테더의 역사에서 명확한 전환점이다. 그동안 시장의 핵심 질문이 “테더가 왜 완전한 회계 감사를 받지 않는가”였다면, 이제 질문은 “이 수준의 감사를 얼마나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인가”로 이동하게 됐다. 한 번의 명확한 스테이트먼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일한 수준의 검증이 앞으로 반복될 수 있는지 여부다.
결국 이번 감사는 테더에 대한 논쟁을 끝낸 사건이라기보다, 논쟁의 기준을 한 단계 높인 사건에 가깝다. 앞으로 시장은 단순히 USDT가 1:1로 뒷받침되는지를 넘어, 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전통 금융기관에 가까운 수준의 회계, 감사, 공시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그 외
Crypto
- Zama, Revolut 7,000만 이용자에 블록체인 프라이버시 토큰 도입
- 이더리움 재단, L1에서 Poseidon 포기… SHA 또는 BLAKE로 전환
- Ether.fi, 토큰화 주식·금속 및 Aave 기반 포트폴리오 대출 추가… ‘네오뱅크’ 확장
Institution
Tech
Investment
Asia
2. 데이터 스포트라이트
PUMP 7월 대규모 언락, 실제 매도 물량은 7.6%에 그쳐 (Link)

죽어가는 업비트 상장빔 (Link)

로드맵이 계속 바뀌는 화폐도 화폐라고 할 수 있나? (Link)

스테이블코인 페이먼트는 크로스보더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Link)

칼시 예측시장의 헤지는 작동하고 있을까? (Link)

3. 포필러스 위클리
: : 토큰화 주식, 다음 격전지 (Link)

- 최근 토큰화 미국채 시장의 규모가 정체되어있는 것과 달리, 토큰화 주식 시장의 경우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전통 주식 인프라, 핀테크, 암호화폐 거래소, 웹3 네이티브 플랫폼 등 할 것 없이 모두가 RWA 산업의 다음 먹거리로 토큰화 주식을 바라보고 있다. 사실 토큰화 주식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으며, 이들의 장단점과 포지셔닝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 본 글에서는 시큐리타이즈, 온도, xStocks, 로빈후드, DTCC, NYSE, 나스닥, 코인베이스 등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산업 플레이어들이 어떠한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 분석한다.
: : 은행을 위한 토큰화 화폐 (Link)

- GENIUS Act와 MiCA, 바젤 SCO60이 정비되면서 은행이 퍼블릭 네트워크에서 기관 고객에게 토큰화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규제 기준이 명확해졌다. 같은 시기 하이퍼리퀴드(Hyperliquid)와 같은 플랫폼에서는 스테이블코인으로 증거금을 예치하는 기관 거래가 연중무휴로 이뤄지고 있어, 은행이 움직일 수 있는 규제 여건과 움직여야 할 고객 수요가 동시에 갖춰졌다.
- 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세 상품군을 준비해야한다. 토큰화 예금은 청구권을 예금으로 유지해 예금 프랜차이즈와 예금자보호, 기존 규제자본 체계를 그대로 지킨다. 다만 은행이 승인한 거래 상대방 사이에서만 토큰이 이전될 수 있어 활용 범위가 제한되며, 기초 상품이 예금이라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베이스(Base)의 JPMD가 대표 사례다.
- 반면 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발행하면 스스로 통제하는 연중무휴 결제 레일을 얻는 대신, 해당 자금이 규제상 가장 불리한 부채로 분류되어 조달 효율이 크게 떨어진다. 외부 발행사의 제3자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더 넓은 시장에 접근할 수 있지만, 미리 확보해 둔 스테이블코인이 규제상 우량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고객 예금이 은행 장부 밖으로 빠져나가는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 결국 어느 한 상품군만으로는 기관 고객의 복합적인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 같은 헤지펀드도 토큰화 예금 네트워크에 증거금을 예치하고 주말에는 제3자 스테이블코인으로 헤지하며 컨소시엄 발행 자산으로 리밸런싱할 수 있으므로, 은행은 세 가지 상품군을 모두 전략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 : 국내 은행의 토큰화 화폐 전략: 예금 토큰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까지 (Link)

- 은행은 온체인 금융 인프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폐를 제공해야 한다. 토큰화 현금은 이미 금융시장에서 24시간 결제 수단으로 쓰이고 있고, 스테이블코인으로의 자금 이동이 은행의 예금 기반을 약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 예금 토큰은 두 과제에 동시에 대응한다. 고객은 온체인 결제 기능을 확보하면서도 보유 청구권은 예금으로 유지되므로, 예금자 보호와 이자 지급, 대출 관계가 그대로 보존된다.
- 국내 은행은 현재 프로젝트 한강을 통해 허가형 예금 토큰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제이피모건의JPMD 사례는 동일한 예금 청구권 구조를 유지하면서 접근 대상을 검증된 기관으로 제한하면,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이전에도 예금 토큰을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유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국내 은행은 법제화 일정에 맞춰 세 경로의 실행 순서를 정해야 한다. 지금은 프로젝트 한강 안에서 예금 토큰 인프라를 구축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시점에 맞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준비해야 한다. 동시에 현행 규정이 허용하는 담보 구조를 활용해 제삼자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준비금 예치 파트너로 자리 잡아야 한다.
: : 모나드: 마지막 범용 목적 레이어1 (Link)

- 모나드는 "모든 것을 담는 고성능 범용 체인"이라는 테제에 역대급 자본과 시간이 베팅된 마지막 사례이자, 목적 특화 체인으로 분업화되는 시대에 통합 생산이 분업을 이길 수 있는가를 검증하는 마지막 대규모 실험이다. 그 성공 조건은 1) 통합만이 만들 수 있는 조합성(composability) 프리미엄의 증명, 2) 성공한 앱의 이탈 방지, 그리고 3) 인센티브 없이도 돌아가는 수요의 수익화라는 세 가지로 좁혀진다.
- 모나드의 생태계는 토큰 없이 지위 경제로 설계된 커뮤니티 빌딩, 모나드 매드니스로 대표되는 파운더 퍼널, 누적 26억 건의 트랜잭션과 풀 클라이언트 오픈소스화로 이어진 테스트넷 검증, 메인넷 단계별 지원이라는 네 단계 퍼널의 산물이다. 다만 이 과정은 기술에 대한 의심을 해소했을 뿐, 그 트래픽이 대가를 치르고도 남을 실수요인지는 메인넷 출시 이후의 지표로 증명되어야 할 몫으로 남았다.
- 트레이딩 섹터는 성과가 극명하게 갈렸다. 쿠루(Kuru)는 줄어드는 체인 전체 거래량 속에서 점유율 36.4%로 유니스왑(Uniswap)의 거래량을 추월했지만 수수료는 사실상 0에 머물러 있고, 퍼플(Perpl)은 규모는 작지만 초기부터 수수료를 받으며 성장 중이며, 레버업(LeverUp)은 하우스 모델로 최대 거래량과 수수료를 기록하고 있으나 소수 지갑에 집중된 얇은 사용자 저변이라는 유보점을 안고 있다. 다만 올 7월 들어 구도가 바뀌었는데, 퍼프 부문이 체인 거래량의 반등을 주도하며 재단 집계 기준 30일 무기한 선물 거래량(16억 달러)이 현물(13억 달러)을 처음 추월했고, 퍼플이 누적 거래량 10억 달러와 월간 8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며 주간 거래량 기준 생태계 1위 거래소로 올라섰다.
- 대출은 현재 모나드 TVL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섹터이지만, 인센티브를 따라 움직이는 용병 자본의 성격이 강하다. 반면 리퀴드 스테이킹은 누적 4,600만 달러 이상의 조달 대비 합산 TVL이 약 1,200만 달러에 그쳐 기대와 결과의 간극이 가장 큰 섹터로, 합의에 내장된 네이티브 스테이킹과 슬래싱의 부재라는 구조적 요인이 리퀴드 스테이킹 프로토콜들의 부가가치를 제한하고 있다.
- 스테이블코인 유통량은 5.17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지만 그 증가분은 펜들 인센티브와 맞물린 AUSD 한 자산이 주도했으며, 메타마스크 머니 어카운트의 단독 정산 체인 선정, 아베 정식 배포, x402 재단 가입 등 결제, RWA, 기관 방향의 결과물이 이제 막 지표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7월에는 이 흐름이 본격화되어, 아베의 총예치가 배포 한 달 만에 5억 달러를 돌파하며 모나드의 디파이 TVL은 7.7억 달러로 전 체인 톱10에 진입했고, 스테이블코인 유통량은 5.5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며 에테나, 메이플, 새턴 크레딧 등 신규 달러 자산의 온보딩으로 유입원이 다변화되었다. RWA 활성 시가총액은 4.3억 달러를 넘어 이더리움, 솔라나에 이은 RWA 3위 체인에 올랐다.
- 앞으로 6개월의 가장 가까운 변수는 생태계 프로젝트들의 TGE다. 생태계 프로젝트들의 TGE 사이클은 개별 프로젝트의 밸류에이션 이벤트를 넘어, 인센티브 없이도 모나드에 남는 수요가 얼마인지를 섹터 단위로 처음 실측하는 구간이 될 것이다.
코멘트
4. 매크로 & 온체인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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