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1. 한국, 가상자산 외환거래법 개정안 통과…'실질적으로 유사한' 거래까지 규제 범위 확장 우려
- 1.1 [뉴스] 가상자산 이전업 등록 의무화와 형사 처벌 신설, 핵심 쟁점은 시행령에 위임
- 1.2 코멘터리
- 2. 일본 금융청, 해외 신탁형 스테이블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재분류…'동등성' 기준으로 글로벌 자산 흡수
- 2.1 [뉴스] FIEA '증권' 분류에서 PSA '전자결제수단'으로, 6월 1일부터 USDC 등 해외 자산의 일본 결제 진입 경로 개방
- 2.2 코멘터리
- 3. Franklin Templeton·DigiFT, 아시아에서 BENJI 플랫폼 출시…기관 토큰화의 다음 무대로
- 3.1 [뉴스] 1.74조 달러 운용 자산운용사의 토큰화 MMF, 싱가포르 규제 거래소를 통해 아시아 기관 투자자에게 개방
- 3.2 코멘터리
- 4. 기타 뉴스
- 4.1 테마 1. 은행·기관의 디지털자산 풀스택 인프라 통합 가속
- 4.2 테마 2. 한국·홍콩·일본의 토큰화·스테이블코인 인프라 확장
- 4.3 테마 3. 신흥시장·국가전략의 토큰화·스테이블코인 채택
[ASA 뉴스]는 격주로 발행되는 뉴스레터로, 아시아 지역 스테이블코인 관련 주요 뉴스를 정리하고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공유합니다. (2025.05.12~05.24)
작성자: 모예드
1. 한국, 가상자산 외환거래법 개정안 통과…'실질적으로 유사한' 거래까지 규제 범위 확장 우려
1.1 [뉴스] 가상자산 이전업 등록 의무화와 형사 처벌 신설, 핵심 쟁점은 시행령에 위임

출처: South Korea Crypto FX Rules Spark Debate as Reach May Extend to 'Substantially Similar' Trades
국회는 5월 7일 가상자산을 활용한 국경 간 송금을 외국환거래법 적용 대상으로 편입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가상자산 이전업자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영업은 최대 3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된다. 무신고 환치기와 가상자산 거래소 간 시세 차익을 노린 김치 프리미엄 차익거래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도 신설됐다. 그동안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활용한 국경 간 자금 이동은 특정금융정보법의 자금세탁방지 체계에 머무르며 외환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처음 외환 규제 체계에 편입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 빠르면 11월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변호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세 가지 쟁점은 규제 범위가 예상보다 광범위할 수 있다는 점, 형사 조항의 실질적 적용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점, 그리고 핵심 기준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는 점이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이전업을 두 가지 범주로 정의한다. 첫째, 가상자산사업자가 매매·교환을 통해 가상자산을 한국과 외국 간에 이동시키는 행위. 둘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다. 두 번째 범주는 형식상 국내 거래로 구조화돼 있어도 경제적 효과가 국경 간 이전과 일치하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어, 스테이블코인 거래나 탈중앙화거래소(DEX)를 경유하는 구조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1.2 코멘터리
1.2.1 모예드 (ASA 컨트리뷰터) – 시행령에 모든 것을 위임한 외환법 개정, 진짜 규제 윤곽은 11월 이전에 드러난다
이번 개정안의 본질은 가상자산을 외환거래 체계에 편입한다는 선언 그 자체보다, 규제 범위의 거의 모든 핵심 변수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는 사실에 있다. 법문상으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국경 간 이전 행위를 규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두 번째 정의인 '실질적으로 유사한 효과'를 시행령이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실제 적용 범위가 결정된다. 스테이블코인을 원화로 매수해 해외 거래소로 이전 후 달러로 환전하는 구조, DEX를 경유한 토큰 스왑, 심지어 국내 거래소 간 스테이블코인 거래까지도 시행령 문구 하나에 따라 규제 대상에 포함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법무법인들이 일제히 시행령이 핵심이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태평양의 윤주호 변호사는 '부당한 이익'의 정의 범위를, 율촌의 신동찬·김시목 변호사는 형사 조항의 적용 가능성을, 지평의 심희정·유정한 변호사는 '이전' 개념의 통일을 각각 가장 중요한 후속 과제로 지목한다. 이 입법은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다음 단계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김치 프리미엄을 활용한 차익거래와 비공식 환치기가 사실상 묵인되어 온 시장에서, 형사 처벌 조항이 추가됐다는 사실 자체는 시장 참여자에게 강한 시그널이다. 그러나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스테이블코인 조항이 발행 주체를 두고 1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 것처럼, 외환법 시행령 역시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간 입장 차이를 봉합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11월 시행 이전에 시행령 초안이 공개되는 시점이 실질적인 규제 윤곽을 가늠할 수 있는 첫 번째 분기점이 될 것이다.
2. 일본 금융청, 해외 신탁형 스테이블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재분류…'동등성' 기준으로 글로벌 자산 흡수
2.1 [뉴스] FIEA '증권' 분류에서 PSA '전자결제수단'으로, 6월 1일부터 USDC 등 해외 자산의 일본 결제 진입 경로 개방

출처: Japan’s FSA opens qualified path for foreign trust-type stablecoins under new payment rules
일본 금융청(FSA)이 해외 신탁형 스테이블코인을 금융상품거래법(FIEA)의 '증권' 범주에서 자금결제법(PSA)의 '전자결제수단'으로 재분류하는 시행령 개정을 확정했다. 그동안 해외 신탁은행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은 '특정신탁수익권'으로 분류돼 일상 거래 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결제수단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PSA 제2조 5항에 신설된 '제4호'는 해외 발행 자산만을 위한 별도 트랙을 구성하며, '동등성(Equivalence)' 기준 충족을 전제로 일본 결제 인프라 진입을 허용한다.
동등성 기준은 네 가지 필수 항목으로 구성된다. 첫째, 발행사가 일본 은행법 또는 PSA에 상응하는 해외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FSA와 정보 공유가 가능한 해외 감독당국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둘째, 백킹 자산이 일본 신탁법에 상응하는 기준으로 관리되며 외국 공인회계사 또는 동등 자격의 감사인이 검증해야 한다. 셋째, 사기·자금세탁 관련 통보 시 거래 중지 및 자산 동결이 가능한 운영 역량을 갖춰야 한다. 넷째, 백킹 자산이 디지털 자산과 동일한 통화로 표시되어야 한다. 일본 국내 특정신탁의 경우 백킹 자산의 50% 이상을 국채로 보유해야 하는 제약이 있지만, 해외 발행사에 대해서는 '액면가 상환 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성과 기반 동등성을 적용해 자산 구성에 유연성을 부여했다.
의견 수렴은 2026년 2월 3일부터 3월 5일까지 진행됐고, 16건의 기술적 의견이 검토됐다. 개정안은 5월 19일 공포돼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6월 1일 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처벌 기준을 적용하는 경과 조치가 마련됐다. FSA는 공식 의견 답변에서 USDC와 같은 자산의 아키텍처를 명시적으로 다루며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향한 진입 경로를 열었다.
2.2 코멘터리
2.2.1 모예드 (ASA 컨트리뷰터) – '동등성'을 무기로 한 일본의 글로벌 결제 자산 흡수 전략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일본이 자국 발행 스테이블코인을 키우는 정책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을 자국 결제 인프라로 흡수하는 단계로 진입했다는 점이다. 2023년 개정 자금결제법 시행으로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코인 발행 프레임워크를 갖춘 국가가 됐고, 2025년 JPYC가 첫 엔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서 국내 발행 체계가 가동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본 시장 규모만으로는 글로벌 결제 생태계의 표준을 만들기 어렵고, 이용자가 실제로 원하는 자산은 달러 표시 자산이다. FSA는 이 현실을 정면으로 인정하고, 해외 자산을 차단하는 대신 동등성 기준이라는 게이트를 통해 받아들이는 길을 선택했다.
동등성 접근법의 묘미는 단순한 상호인정이 아니라, 백킹 자산 구성에 대해 '성과 기반 평가'를 채택했다는 데 있다. 국내 발행사에는 50% 이상 국채 보유 의무를 부과하지만, 해외 발행사에는 액면가 상환을 보장할 수 있다면 자산 구성의 유연성을 인정한다. 이는 USDC처럼 단기 미국 국채와 현금성 자산으로 구성된 자산 구조를 사실상 그대로 인정한다는 의미다. 동시에 외국 발행사 감독을 위한 정보 공유 협정을 요구함으로써, 일본 시장에 진입하려는 해외 발행사는 자국 규제당국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할 유인을 갖게 된다.
이 움직임은 홍콩, 싱가포르, 한국이 각자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정비하는 시점에 등장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갖는다. 홍콩은 발행 라이선스 수를 엄격히 제한하며 국내 발행을 통제하는 방향, 싱가포르는 MAS 가이드라인 하에서 국내 발행을 허용하되 단일 통화 페그를 요구하는 방향, 한국은 발행 주체 자격을 두고 표류하는 상황이다. 일본은 이들과 달리 '국내 발행 트랙'과 '해외 자산 수용 트랙'을 분리해 운영함으로써, 결제 영역에서 글로벌 자산이 흐를 수 있는 가장 개방적이면서도 가장 규율된 시장을 만들어 가고 있다. 6월 1일 이후 첫 해외 신탁형 스테이블코인이 일본 시장에 등록되는 시점이, 아시아 스테이블코인 경쟁의 다음 국면을 열게 될 것이다.
3. Franklin Templeton·DigiFT, 아시아에서 BENJI 플랫폼 출시…기관 토큰화의 다음 무대로
3.1 [뉴스] 1.74조 달러 운용 자산운용사의 토큰화 MMF, 싱가포르 규제 거래소를 통해 아시아 기관 투자자에게 개방

출처: BENJI Lands in Asia: Franklin Templeton and DigiFT Partner for Institutional Tokenisation
Franklin Templeton과 싱가포르 규제 디지털자산 거래소 DigiFT가 장기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Benji Technology Platform과 관련 토큰화 상품을 적격·기관 투자자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Benji 플랫폼은 Franklin Templeton이 토큰화 투자 자산의 관리·이전을 위해 구축한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2021년 미국 최초로 공개 블록체인을 거래 처리와 지분 기록의 공식 시스템으로 사용한 등록 뮤추얼 펀드 FOBXX(Franklin OnChain U.S. Government Money Fund)의 인프라다.
DigiFT는 싱가포르 통화청(MAS)으로부터 자본시장서비스(CMS) 라이선스, 공인시장운영자(RMO) 자격, 토큰화 자산 커스터디 라이선스를 모두 확보했으며, 홍콩 SFC에서는 제1종(증권 매매) 및 제4종(증권 자문) 라이선스를 보유한다. 기존 파트너로는 UBS 자산운용, Invesco, Wellington Management, DBS Bank, CMBI Asset Management 등이 있으며, 태광AM(홍콩)과 토큰화 안정형 수익 전략을 출시한 바 있다. DigiFT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아시아 전역의 기관 투자자에게 BENJI 상품군을 배포하는 핵심 채널 역할을 맡는다.
토큰화 실물자산(RWA) 시장은 2025년 한 해 동안 약 55억 달러에서 186억 달러로 성장했으며, 토큰화 미국 국채가 핵심 견인차였다. 2026년 초 기준 토큰화 미국 국채 시장은 약 120~130억 달러 규모로, BlackRock의 BUIDL이 약 24억 달러로 점유율 약 40%, Ondo의 OUSG·USDY가 약 26억 달러, Circle 산하 USYC가 약 27억 달러, Franklin Templeton BENJI가 약 19억 달러 수준에서 본격적인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Benji 플랫폼은 미국 국채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토큰화 자산에 대해 일중 수익 발생 메커니즘을 적용하는 특허 출원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3.2 코멘터리
3.2.1 모예드 (ASA 컨트리뷰터) – 스테이블코인 다음의 게임, 토큰화 MMF의 아시아 진입 경로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인프라의 표준 자산으로 정착하는 흐름이 가시화되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그 다음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 그 다음이 토큰화 머니마켓펀드(MMF)라는 점은 이미 데이터로 확인된다. RWA 시장 전체가 2025년 한 해 동안 55억 달러에서 186억 달러로 세 배 이상 성장하는 동안, 토큰화 미국 국채는 그 성장의 핵심 견인차였고 2026년 초 130억 달러 규모에 도달했다. 스테이블코인이 '이자가 붙지 않는 결제 자산'으로 자리 잡는 동안, 토큰화 MMF는 '이자가 붙는 결제 자산'으로 진화하며 기관 자금의 온체인 진입 경로를 열고 있다.
Franklin Templeton의 행보는 이 시장에서 가장 일관된 전략을 보여준다. FOBXX는 2021년 Stellar 위에서 미국 최초로 공개 블록체인을 공식 거래 기록 시스템으로 사용한 등록 MMF로 출발한 이후, Polygon, Arbitrum, Avalanche, Aptos, Ethereum, BNB Chain까지 멀티체인으로 확장했다. 지난 5년간 BENJI의 누적 P2P 이전 규모는 2억 1,100만 달러를 넘어섰고, 투자자 수는 140% 증가했다. 경쟁 상품인 BlackRock BUIDL이 Securitize라는 외부 토큰화 에이전트를 통해 시장에 진입한 반면, Franklin Templeton은 자체 기술 플랫폼인 Benji를 직접 보유하며 발행, 이전, 정산 인프라 전체를 통제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DigiFT를 아시아 채널로 선택한 결정은 그 자체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DigiFT는 MAS의 CMS·RMO·커스터디 라이선스를 모두 확보한 거의 유일한 토큰화 거래소이며, 홍콩 SFC 제1종·제4종 라이선스까지 보유한 이중 라이선스 구조를 갖추고 있다. UBS, Invesco, Wellington, DBS가 이미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은, 아시아 기관 자금이 토큰화 자산에 진입하는 표준 게이트웨이로 DigiFT가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Franklin Templeton 입장에서는 자체 브로커-딜러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않고도 싱가포르 Project Guardian과 홍콩 SFC 토큰화 펀드 가이드라인이라는 두 규제 체계 위에서 아시아 기관 자본에 접근하는 통로를 확보한 셈이다.
4. 기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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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테마 1. 은행·기관의 디지털자산 풀스택 인프라 통합 가속
4.1.1 Standard Chartered, Zodia Custody 인수…디지털자산을 핵심 은행 사업으로 편입
- 크립토 커스터디를 SC Ventures에서 기업·투자은행(CIB) 부문으로 이관,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 중 가장 포괄적인 디지털자산 풀스택 구축
- Zodia는 화이트 라벨 커스터디 SaaS 플랫폼으로 존속해 제3 은행·핀테크에 솔루션 제공, 내부 서비스와의 중복 제거
- 커스터디·트레이딩·토큰화·마켓메이킹·프라임 브로커리지·스테이블코인까지 통합한 인프라 완성
4.1.2 BitGo, 은행 대상 모듈형 디지털자산 인프라 플랫폼 출시
- 커스터디·트레이딩·정산·스테이킹·스테이블코인 서비스를 은행이 개별 통합 가능하도록 모듈화, 컴플라이언스·거버넌스는 은행이 자체 통제
- Erebor Bank, Banco de Crédito del Perú, TowerBank, InvestiFi 등 도입
- 2026년 1분기 매출 38억 달러로 전년 동기 18억 달러 대비 두 배 이상 성장, 스테이블코인·트레이딩 수요가 견인
4.1.3 Augustus Bank, OCC 조건부 승인 획득…AI 기반 스테이블코인 청산은행 출범
- GENIUS Act 하에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댈러스 기반 국법은행을 조건부 승인, 스테이블코인·AI 컴플라이언스·자동화 운영 특화
- CEO Ferdinand Dabitz, 레거시 은행은 AI와 프로그래머블 머니용으로 시스템을 근본부터 재설계할 수 없다고 주장, Citi 등 기존 코레스 청산은행 대체 목표
- 결제 레일, 3조 달러 유동성 해제를 위한 트레저리 도구, AI 에이전트 인터페이스의 3계층 스테이블코인 모델 추진
4.2 테마 2. 한국·홍콩·일본의 토큰화·스테이블코인 인프라 확장
4.2.1 KB금융,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결제·송금 전 주기 PoC 완료
- Kaia 블록체인 기반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에서 결제, 정산, 국경 간 송금까지 전 주기 검증
- 할리스커피 매장에서 별도 디지털 지갑 없이 QR 코드로 오프라인 결제, 블록체인 자동 정산 시연
- 베트남 송금 3분 완료, SWIFT 대비 수수료 87% 절감, 원화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온체인 전환
4.2.2 신한금융, 홍콩 금융당국과 디지털자산 라이선스 확대 협의
- 신한투자증권, 홍콩 라이선스 범위를 토큰증권발행(STO) 및 실물자산(RWA) 토큰화로 확대 추진
- 기관 투자자·패밀리오피스·고액자산가 대상, 컴플라이언스 우선 접근법
- 아시아 전통 금융과 디지털자산의 융합 본격화, 한국 주요 금융기관의 홍콩 라이선스 확보 경쟁 신호
4.2.3 XCURE·AlloyX, 한국-홍콩 합작법인 설립…자산 토큰화·디지털 보안 결합
- 디지털 자산 지갑 보안, 실물자산 토큰화, 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 통합 사업
- 6개월 내 USIM/eSIM 기반 보안 서비스 및 기관용 지갑 패키지 출시, 이후 한국-홍콩 토큰화 거래 추진
- XCURE의 양자내성 암호화 기술과 AlloyX의 토큰화 플랫폼·스테이블코인 결제 네트워크 결합
4.2.4 일본 자민당, 'AI·온체인 금융' 국가 전략 공식 채택
- 자민당이 24/7 AI 주도 상거래 지원 자동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차세대 AI·온체인 금융 구상' 채택
- 일본은행 당좌예금을 포함한 토큰화 예금과 엔화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프레임워크 명확화 추진
- 5년 로드맵으로 정부 정책화 추진, 민관 협력 및 아시아 지역 파트너십 포함
4.3 테마 3. 신흥시장·국가전략의 토큰화·스테이블코인 채택
4.3.1 사우디아라비아, 125억 달러 규모 다조 달러 경제 토큰화 이니셔티브 추진
- 사우디 디지털 결제 시스템 설계자 Faisal Monai 주도, droppRWA가 2030년까지 부동산·에너지·제조업 토큰화 추진
- 스테이블코인 기반 부동산 정산 2026년 하반기 가동 예정, 글로벌 자본 흐름이 며칠에서 분 단위로 단축
- 블록체인 기반 '상시 가동' 정산 인프라로 걸프 자산을 경제 충격에서 보호, 미국 달러를 대체하지 않고 보완
4.3.2 Fasset, 5,100만 달러 시리즈 B 유치…신흥시장 블록체인 뱅킹 확장
- 125개국·200만 지갑에서 연 320억 달러 거래량 처리, 비은행 인구 대상 스테이블코인·블록체인 국경 간 결제 서비스
- 50개 이상 송금 회랑으로 규제 뱅킹 인프라 확장, 아시아·아프리카·아메리카 신시장 진출 및 대출·SME 뱅킹·무역금융 출시 계획
- UAE·인도네시아·EU·튀르키예·파키스탄·말레이시아 규제 승인 보유, Tether와 금 기반 네오뱅킹 카드·ATM 네트워크 파트너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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