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이번 주 ASA 뉴스에서는 일본의 토큰화 예금 기반 은행 간 송금 실증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홍콩 최초의 HKDAP 은행 유통 대행 사례와 한국에서 비자와 추진하는 스테이블코인 결제 협력도 함께 살펴본다.
1. 일본, 토큰화 예금과 중앙은행 결제를 동시에 추진

출처: 일본 전역 약 40개 은행, 토큰화 예금을 활용한 은행 간 송금 실증에 착수
핵심 업데이트
- 일본 전역의 약 40개 은행이 토큰화 예금을 활용한 은행 간 송금 실증을 시작한다. 이번 실증은 GMO 아오조라넷은행(GMO Aozora Net Bank)이 디커렛 DCP(DeCurret DCP), 아빔 컨설팅(ABeam Consulting)과 함께 주도하며, 리소나은행(Resona Bank), 일본상공조합중앙금고(The Shoko Chukin Bank), 요코하마은행(The Bank of Yokohama)은 참관 기관으로 참여한다.
- 이번 실증은 전은 시스템(Zengin System)을 거치지 않고 24시간 365일 이용할 수 있는 저비용 즉시결제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며, 은행 간 예금계좌를 직접 연계하는 방식과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는 방식을 병행해 검증한다.
- 일본 금융청(Financial Services Agency, FSA), 일본 재무성(Ministry of Finance, MOF), 일본은행(Bank of Japan, BOJ), 금융회사들은 일본은행 당좌예금의 일부를 토큰화해 주식과 국채를 24시간 즉시 결제하는 블록체인 구상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코멘트: 전국은행 데이터통신시스템(Zengin System)을 넘어서는 새로운 결제 계층
이번 실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송금이 전국은행 데이터통신시스템을 거치지 않는다는 점이며, 이를 통해 토큰화 예금은 은행권의 새로운 결제 인프라로 기능하게 된다. 예금계좌 직접 연계 방식과 스테이블코인 방식을 동시에 시험하면 비용, 속도, 통제력 측면에서 두 디지털 화폐 형태를 나란히 비교할 수 있으며, 일본은행 당좌예금의 토큰화 검토는 민간 실증과 공공 결제 구상이 같은 시기에 진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시아 각국은 서로 다른 순서로 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원화 스테이블코인, 외환 신고 체계를 각각 논의하고 있으며, 홍콩은 규제를 적용받는 스테이블코인의 유통을 먼저 시작했고, 싱가포르는 DBS은행(DBS Bank, DBS)과 UOB은행(United Overseas Bank, UOB)의 실제 거래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일본은 다수의 은행과 공공기관을 한자리에 모아 결제 인프라 자체에서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실증이 실제 운영으로 이어지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저비용 송금이 엔화 결제의 기본 조건으로 자리 잡게 되며, 각 은행은 자사의 예금 상품과 기업 결제 서비스를 이 새로운 결제 계층에 어떻게 연결할지 결정해야 한다.
2. 홍콩, HKDAP 유통을 개방하고 토큰화 펀드 결제와 연계

출처: 영국계 대형 은행 스탠다드차타드, 홍콩달러 스테이블코인 HKDAP의 첫 은행 유통 대행사로 참여
핵심 업데이트
- 스탠다드차타드 홍콩(Standard Chartered Hong Kong)은 8월 24일 앵커포인트(Anchorpoint)가 발행한 규제형 홍콩달러 스테이블코인 HKDAP의 첫 은행 유통 대행사로 참여한다고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승인된 유통사는 총 5곳으로 늘어났다.
- 초기 활용 사례에는 토큰화 머니마켓펀드의 청약과 결제, 그룹 내 자금 및 유동성 관리, 국경 간 결제가 포함된다.
- 홍콩상하이은행(The Hongkong and Shanghai Banking Corporation Limited, HSBC)도 자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유통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첫 발행사 인가 직후 홍콩달러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기관 중심 모델과 애플리케이션 연계 모델로 나뉘기 시작했다.
코멘트: 홍콩 스테이블코인 유통의 본격화
발행 인가가 확보되면서 홍콩의 정책 및 사업 초점은 유통 구조 설계로 이동했으며, HKDAP는 은행, 인가받은 유통사, 토큰화 머니마켓펀드 결제, 국경 간 결제를 중심으로 활용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다. 스탠다드차타드와 같은 은행이 유통 대행사로 참여하면 스테이블코인의 신뢰 기반은 발행사의 준비자산과 은행의 고객확인, 판매, 결제, 자금관리 체계가 결합된 형태로 확장되며, 이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은행 시스템 안으로 편입된다.
미래에셋의 토큰화 상장지수펀드(Exchange Traded Fund, ETF)는 홍콩이 스테이블코인 유통망과 토큰화 펀드 상품을 거의 동시에 개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KDAP가 토큰화 머니마켓펀드의 청약과 결제에 반복적으로 활용되면 홍콩달러 스테이블코인은 홍콩 자산운용 인프라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다.
3. 한국, 비자와의 협력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결제 모델 구체화

출처: 신한금융그룹과 비자, 스테이블코인 결제 모델 실증 추진
핵심 업데이트
- 신한금융그룹은 8월 26일 비자(Visa)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스테이블코인 기반 금융 서비스와 인공지능(AI) 결제 모델을 공동으로 실증하기로 했다. 실증 범위에는 비자의 스테이블코인 플랫폼을 활용한 발행, 송금, 상환이 포함된다.
- 협력 범위는 카드 결제 대금 정산과 같은 실제 금융 서비스까지 확대되며, 양사는 국내 금융 환경에 적합한 한국형 사업 모델을 설계할 계획이다.
- 두나무(Dunamu)도 같은 주 비자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글로벌 송금, AI 기반 금융 및 결제 서비스를 개발하기로 했으며, 양사는 OUSD 활용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설: 한국에서는 결제 활용 사례 검증이 발행자 규정 정비에 선행
신한금융그룹과 두나무는 모두 스테이블코인 기능을 카드 결제 대금 정산과 글로벌 송금 같은 기존 업무에 연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의 초기 활용 사례는 대중형 결제 애플리케이션으로 확산되기 전에 은행과 거래소의 정산비용을 절감하는 영역에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여전히 논의 중인 상황에서 비자가 운영하는 인프라를 기반으로 활용 사례 검증이 발행자 규정 정비보다 먼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핵심 결제망은 외부 네트워크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 DAXA)가 개최한 외환 신고 설명회는 이러한 사업 실증에 규제 측면의 균형추를 더한다. 12월 3일부터 국경 간 디지털자산 이전 사업자는 사전 등록과 한국은행(Bank of Korea, BOK) 보고 의무를 적용받게 되므로, 비자와의 실증이 확대될수록 외환관리, 자금세탁방지, 발행자 입법에 관한 논의도 함께 진전될 가능성이 크며, 핵심 쟁점은 이들 실증을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있다.
4. 기타 소식
이 섹션에서는 해당 기간 아시아의 스테이블코인, 토큰화, 결제, 디지털자산 인프라와 관련된 주요 소식을 요약한다.
4.1 주제 1. 토큰화 자산, 펀드와 실물연계자산으로 확장
4.1.1 한화투자증권, 토큰증권과 실물연계자산을 아우르는 이원화 전략 추진
- 한화투자증권(Hanwha Investment & Securities)은 국내 토큰증권(Security Token, ST) 사업과 해외 실물자산 기반 토큰화 자산 사업을 동시에 준비하면서, 증권사의 발행 및 중개 기능을 디지털 상품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다.
4.1.2 CIMB, 토큰화 예금으로 3억 4,200만 미국 달러 규모 수쿠크 결제
- CIMB 이슬람은행(CIMB Islamic Bank)은 16억 8,000만 링깃, 약 3억 4,200만 미국 달러 규모의 수쿠크 발행 대금을 토큰화 예금으로 결제했으며, 이는 말레이시아에서 토큰화 예금과 이슬람 채권을 결합한 최초의 사례다.
4.1.3 해시키, 아시아에서 프랭클린템플턴의 토큰화 펀드 제공
- 해시키 익스체인지(HashKey Exchange)는 프랭클린템플턴(Franklin Templeton)의 토큰화 머니마켓펀드 grBENJI를 홍콩 전문투자자에게 제공하면서, 홍콩을 글로벌 토큰화 펀드의 아시아 유통 관문으로 자리매김시키고 있다.
4.1.4 박현주 회장, 20조원에서 30조원 규모의 금 코인 구상 제시
- 미래에셋그룹(Mirae Asset Group)은 디지털엑스(Digital X)를 중심으로 실물연계자산(Real World Assets, RWA), 토큰증권, 스테이블코인을 연결하는 구상을 제시했으며, 금 및 전력 기반 코인과 함께 삼성전자(Samsung Electronics), SK하이닉스(SK hynix) 같은 대형주 토큰화도 언급했다.
4.2 주제 2. 스테이블코인 결제, 국경과 영업일의 제약을 넘어 확장
4.2.1 DBS, 2년간 100억 싱가포르달러 규모의 토큰화 결제 처리
- DBS는 지난 2년간 약 100억 싱가포르달러 규모의 토큰화 결제를 처리했으며, 이는 싱가포르 은행권이 실험 단계를 지나 실제 운영 규모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4.2.2 UOB, 스위프트 원장에서 HSBC와 토큰화 예금 실거래 완료
- UOB와 HSBC는 스위프트(Swift) 원장에서 토큰화 예금을 활용한 국경 간 홍콩달러 거래를 완료했으며, UOB는 블록체인 기반 원장에서 실제 거래를 수행한 최초의 싱가포르 소재 은행이 됐다.
4.2.3 비자와 니움, MAS BLOOM에서 주 7일 스테이블코인 결제 실증
- 비자와 니움(Nium)은 싱가포르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의 BLOOM 이니셔티브를 통해 주 7일 결제를 실증했으며, 영업일 제약을 줄이는 스테이블코인 결제 모델을 정책 실험 단계로 발전시켰다.
4.2.4 오사카부, JPYC 및 USDC 결제 실증 3건 지원
- 오사카부(Osaka Prefectural Government)는 4개 금융 실증 사업에 총 2,889만 엔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이 가운데 3개 사업은 JPYC와 USDC를 활용한 매장 및 결제 단말기 결제를 시험한다.
4.3 주제 3. 세제, 외환, 인허가로 세분화되는 규제
4.3.1 파키스탄, 20만 미국 달러로 가상자산 규제 체계 구축
- 파키스탄은 승인된 예산의 약 8%에 해당하는 20만 미국 달러를 투입해 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거래소, 수탁, 중개, 자산운용, 대출, 결제를 포괄하는 인가 체계 마련부터 시작한다.
4.3.2 일본 금융청, 100만 엔 초과 엔화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제 완화 추진
- 일본 금융청은 고액 신탁형 엔화 스테이블코인 거래 절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세제 개정 요청안에 포함할 계획이며, 이 조치가 시행되면 2027 회계연도부터 자동차와 부동산 같은 고액 결제로 엔화 스테이블코인의 활용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4.3.3 한국, 스테이블코인 이익의 과세 사각지대 논의
- 2027년 1월 1일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미국 달러화 환차익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반면 스테이블코인 이익에는 과세될 수 있어,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4.3.4 DAXA, 가상자산사업자 전용 외환 신고망 설명회 개최
- 12월 3일부터 국경 간 디지털자산 이전 사업자는 사전 등록과 한국은행 보고 의무를 적용받으며, 이는 스테이블코인 송금과 거래소 간 이전을 외환관리 체계 안으로 편입하는 첫 단계다.
ASA 뉴스는 아시아 전역의 주요 스테이블코인 관련 소식을 매주 정리하고 업계 관계자의 관점을 공유하는 뉴스레터다. (2026.08.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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