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1. 한국, 토큰증권 적용 범위를 조각투자에서 주식/채권/펀드로 확대
- 주요 내용
- 코멘트: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을 중심으로 통합 원장 체계를 구축하는 한국
- 2. 싱가포르,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의를 공동 발행과 해외 발행분 인정으로 확대
- 주요 내용
- 코멘트: 발행사 간 경쟁에 앞서 제도적 구조를 확립하는 싱가포르
- 3. 일본 MUFJ 등 글로벌 금융기관 21곳, 은행형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움 설립 추진
- 주요 내용
- 코멘트: 은행 컨소시엄의 인프라가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진입하다
- 4. 기타 소식
- 4.1 주제 1. 실제 운영 단계로 진입하는 토큰화 자산 인프라
- 4.2 주제 2.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세부 규칙을 둘러싼 경쟁
- 4.3 주제 3. 정교해지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감독/과세/수탁 체계
이번 ASA 뉴스는 한국이 토큰증권의 적용 범위를 주식, 채권, 펀드로 확대한다는 소식을 중심으로, 싱가포르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법제화와 MUFG이 참여하는 글로벌 은행 컨소시엄의 스테이블코인 회사 설립 추진 소식을 다룬다.
1. 한국, 토큰증권 적용 범위를 조각투자에서 주식/채권/펀드로 확대

출처: 토큰증권, 조각투자 넘어 주식/채권/펀드로 확대…내년 2월부터 단계적 도입
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는 9월 4일 토큰증권 발행 대상을 기존 조각투자 증권에서 주식, 채권, 펀드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내년 2월부터 기관투자자 대상 사모 머니마켓펀드(Money Market Fund, MMF), 사모채권, 비상장주식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KRX)를 중심으로 상장주식 토큰화 모델의 검증과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분산원장 기준을 공개했으며, 해당 기준은 합의 과정에 최소 3개의 독립된 기관이 참여하도록 하고 단일 기관의 노드 소유 비중이 50% 이상이 되는 것을 금지한다.
- 조각투자 증권의 기초자산으로는 주거용 부동산이 원칙적으로 제외됐으며, 도박 등 사행산업 관련 자산과 사회적 외부효과가 큰 자산도 허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코멘트: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을 중심으로 통합 원장 체계를 구축하는 한국
이번 발표는 한국의 토큰증권 정책이 조각투자 중심의 실험에서 기존 자본시장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모델을 검증한다는 방침은 거래소를 핵심으로 하는 규제 체계 안에서 토큰화를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드러낸다.
노드 소유 비중에 관한 규칙은 한국예탁결제원과 거래소가 참여하는 허가형 공유 원장 구조를 시사한다. 동시에 단일 운영기관이 검증 권한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최소한의 거버넌스 요건을 마련했다는 의미도 있다.
아시아 각국은 서로 다른 순서로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일본은 프로그맷(Progmat)을 통해 투자신탁과 스테이블코인의 실제 운영을 추진하고, 홍콩은 인가받은 스테이블코인을 바탕으로 유통을 확대하며, 싱가포르는 발행 규칙을 먼저 구체화하고 있다.
한국은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서는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지만, 증권 토큰화에서는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을 중심으로 통합 원장 구조를 구체화하고 있다. 앞으로는 한국거래소 중심의 검증이 실제 결제, 수탁, 투자자의 권리 행사까지 어느 범위로 연결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싱가포르,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의를 공동 발행과 해외 발행분 인정으로 확대

주요 내용
- 싱가포르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은 지급서비스법(Payment Services Act, PSA) 개정을 통해 단일 통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의 법제화에 착수했으며, 10월 16일까지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적용 대상은 싱가포르에서 발행되고 싱가포르달러 또는 주요 10개국 그룹(G10) 통화에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다.
- 핵심 쟁점은 복수의 발행사가 하나의 스테이블코인을 공동으로 발행할 수 있는지,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을 싱가포르의 규제 체계 안에서 인정할 수 있는지에 있다. 기존의 ‘싱가포르통화청 규제 스테이블코인(MAS regulated stablecoin)’ 표시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 개정안에는 보유자에 대한 이자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과 함께, 불법 활동에 사용된 스테이블코인을 추적/동결/소각할 수 있는 권한을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코멘트: 발행사 간 경쟁에 앞서 제도적 구조를 확립하는 싱가포르
싱가포르통화청은 단일 통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정의, 표시 요건, 이자 지급 금지, 동결/소각 권한, 공동 발행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제도화하고 있다. 이는 발행사 간 경쟁이 본격화되기 전에 어떤 조건을 갖춰야 지급수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정하는 과정이며, 이자 지급 금지는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예금과 직접 경쟁하는 수익형 상품으로 변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다.
발행사 입장에서는 준비자산의 건전성, 보유자의 상환 청구권, 제재 대응 체계를 우선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인정이 가능해지면 글로벌 발행사는 싱가포르를 아시아 사업의 규제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공동 발행 요건이 엄격해질 경우 은행 컨소시엄은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에 앞서 거버넌스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3. 일본 MUFJ 등 글로벌 금융기관 21곳, 은행형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움 설립 추진

출처: 골드만삭스/미쓰비시유에프제이은행 등 전 세계 금융기관 21곳,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회사 설립 추진
주요 내용
-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씨티(Citi), 미쓰비시유에프제이은행(MUFG Bank) 등 전 세계 금융기관 21곳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지원하는 새로운 회사를 2026년 하반기에 설립할 예정이다.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부터 시작하며, 서비스 출시는 2027년 상반기를 목표로 한다.
- 발행 통화는 유로로 확대된 뒤 다른 주요 7개국 그룹(G7) 통화로도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운영 체계는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혁신 지침 및 확립법(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GENIUS Act)과 유럽의 암호자산시장규정(Markets in Crypto Assets Regulation, MiCA)에 부합하도록 설계될 예정이다.
- MUFJ은 이미 프로그맷을 통해 토큰증권과 스테이블코인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으며, 9월 3일에는 일본 국내에 등록된 투자신탁을 토큰화해 실제 운영 환경에서 검증했다.
코멘트: 은행 컨소시엄의 인프라가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진입하다
새로운 회사는 은행 수준의 규제 준수, 거버넌스, 기관 금융에 필요한 위험관리를 핵심 운영 요건으로 삼는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주도권이 은행권으로 이동하고, 스테이블코인의 역할도 거래소 유동성 공급 수단에서 기관 간 결제 인프라로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MUFJ의 참여는 일본 국내의 토큰화 인프라를 글로벌 은행이 발행하는 결제용 토큰과 연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컨소시엄은 여러 관할권의 규제를 조율해야 하며, 발행 통화를 달러 이외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각국 중앙은행의 해석도 확인해야 하므로 사업 추진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
그럼에도 은행들이 자체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회사를 구축한다는 점은 시장의 평가 기준을 바꾸는 요인이다. 향후 발행사의 경쟁력은 어떤 은행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어떤 지급/결제 용도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지에 따라 새롭게 평가될 수 있다.
4. 기타 소식
이 섹션에서는 해당 기간 아시아의 실물자산(Real World Assets, RWA), 스테이블코인, 토큰화, 디지털자산 인프라와 관련된 기타 소식을 정리한다.
4.1 주제 1. 실제 운영 단계로 진입하는 토큰화 자산 인프라
4.1.1 미쓰비시유에프제이금융그룹, 일본 최초로 토큰화된 등록 투자신탁의 실제 운영 검증 실시
미쓰비시유에프제이금융그룹 계열사와 프로그맷은 일본 국내에 등록된 투자신탁을 토큰화해 실제 운영 환경에서 검증했다. 이는 토큰화의 적용 범위가 대체자산에서 전통적인 펀드 인프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4.1.2 호주중앙은행, 토큰화 시장의 결제 서비스에 관한 의견수렴 착수
호주중앙은행(Reserve Bank of Australia, RBA)은 토큰화 자산 거래 이후 결제 서비스가 수행해야 할 역할에 관한 의견수렴을 시작했다. 이는 중앙은행이 민간 토큰화 시장의 결제 인프라를 제도적 차원에서 검토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의미다.
4.1.3 해시키, 미국 예탁결제기관의 토큰화 혁신 워킹그룹 참여
해시키(HashKey)는 아시아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업체 가운데 처음으로 미국 예탁결제기관인 디티씨씨(Depository Trust & Clearing Corporation, DTCC)의 토큰화 혁신 워킹그룹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홍콩의 디지털자산 사업자가 미국 금융시장의 후선업무 인프라에 관한 논의에 참여하게 됐다.
4.1.4 한국 금융회사, 해외 토큰증권 발행 구조 선제 검토
금융위원회는 해외 MMF를 기초로 하는 토큰증권 구조가 현행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Act on Electronic Registration of Stocks, Bonds, Etc., 이하 전자증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낮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투자회사가 국내 제도화에 앞서 해외에서 사업 구조를 검증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졌다.
4.2 주제 2.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세부 규칙을 둘러싼 경쟁
4.2.1 일본 금융청, 신탁형 스테이블코인의 조서 제출 의무 면제 요청
일본 금융청(Financial Services Agency, FSA)은 신탁형 스테이블코인의 수익자가 변경될 때 발생하는 세무 관련 조서 제출 의무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일본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한 이후 세무와 운영 과정의 부담을 줄이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4.2.2 한국은행,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외환시장의 연계 분석
한국은행(Bank of Korea, BOK)은 법인과 외국인의 시장 참여가 확대될 경우 달러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논의가 외환시장 안정성과 직접 연결돼 있음을 시사한다.
4.2.3 동아은행과 앵커포인트, HKDAP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아은행(Bank of East Asia, BEA)과 앵커포인트(Anchorpoint)는 홍콩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HKDAP의 실제 활용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는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발행 인가에서 구체적인 사용처 확보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4.2.4 한국, 테더 과세 시 고시환율 적용을 둘러싼 논란
국세청(National Tax Service, NTS) 지침에 따르면 테더(Tether, USDT) 등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은 고시환율을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된다. 이를 계기로 스테이블코인을 지급수단으로 볼 것인지, 별도의 과세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자산으로 볼 것인지에 관한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4.3 주제 3. 정교해지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감독/과세/수탁 체계
4.3.1 비트고, 아시아태평양 고객 기반 3배 성장에 이어 싱가포르 사무소 개설
비트고(BitGo)는 지난 2년간 아시아태평양(Asia Pacific, APAC) 지역 고객 기반이 3배로 늘어난 가운데 싱가포르에 새로운 사무소를 개설했다. 이는 기관 대상 수탁과 지급/결제 인프라의 거점으로서 싱가포르의 위상을 강화하는 움직임이다.
4.3.2 코인체크, 디에프엔에스와 협력해 일본 금융기관의 수탁 서비스 지원
코인체크그룹(Coincheck Group)은 일본 금융기관의 디지털자산 수탁을 지원하기 위해 프랑스의 디에프엔에스(DFNS)와 제휴했다. 이를 통해 하나의 기업집단 안에서 거래, 수탁, 기관 대상 서비스를 연결하고 있다.
4.3.3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 이용자 2,269만 명 규모 시장을 대상으로 온체인 규제 확대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Financial Services Authority, OJK)은 이용자 약 2,269만 명 규모의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투자자 신원 확인, 스테이블코인 규칙, 실물자산 토큰화의 제도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는 거래 규제에 더해 디지털자산을 금융 인프라에 편입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4.3.4 국세청, 개인지갑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추적 프로그램 도입 추진
국세청은 개인지갑에 보관된 디지털자산을 추적하기 위해 상용 분석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2027년 과세 시행을 앞두고 온체인 감독 인프라를 조세 영역으로 확대하는 조치다.
[ASA 뉴스]는 매주 발행되는 뉴스레터로, 아시아 지역의 주요 스테이블코인 관련 소식을 정리하고 업계 관계자들의 견해를 공유한다. (2026.08.3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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