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1. 한국은행, 통합원장 논문 공개...국채 토큰화와 공적 화폐체계가 전면에 나오다
- 1.1 [뉴스] 프로젝트 한강, 스테이블코인 대안에서 국채 토큰화 논의로 확장
- 1.2 코멘터리
- 2. 대만, 첫 가상자산 특별법 통과...스테이블코인은 중앙은행 동의와 허가제로 들어간다
- 2.1 [뉴스] VASP 전면 허가제,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 무허가 처벌을 한 법에 담다
- 2.2 코멘터리
- 3. 홍콩, 토큰화 채권 규칙 준비...고정수익 시장을 DLT 위로 옮긴다
- 3.1 [뉴스] HKMA와 재무국, 토큰화 채권 1단계 검토 마치고 새 규칙 마련
- 3.2 코멘터리
- 4. 기타 뉴스
- 4.1 테마 1. 스테이블코인과 RWA 로드맵의 제도화
- 4.2 테마 2. 한국 금융권의 디지털자산 편입 압력
- 4.3 테마 3. CBDC, 자율규제, 시장감시의 정렬
[ASA 뉴스]는 격주로 발행되는 뉴스레터로, 아시아 지역 스테이블코인 관련 주요 뉴스를 정리하고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공유합니다. (2026.06.29~07.05)
작성자: 강희창
1. 한국은행, 통합원장 논문 공개...국채 토큰화와 공적 화폐체계가 전면에 나오다
1.1 [뉴스] 프로젝트 한강, 스테이블코인 대안에서 국채 토큰화 논의로 확장

출처: 신현송 한은 총재, 미래 화폐제도 '통합원장' 제시로 스테이블코인 대안 강조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7월 1일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 포럼에서 통합원장의 실제 구현: 프로젝트 한강의 교훈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은 중앙은행 신뢰를 바탕으로 기관용 디지털화폐와 민간 은행예금을 하나의 원장에서 결제하고 정산하는 구조를 제시했다. 한국은행은 이를 민간 스테이블코인보다 공적 화폐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명했다.
같은 날 신 총재는 국채 등 자산 토큰화의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토큰화를 단순히 돈을 화면 속 숫자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거래조건과 실행규칙을 함께 담는 방식으로 설명했다. 이는 지급결제 실험이 예금 토큰화에서 국채와 주식 같은 자산 토큰화로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Ledger Insights는 한국은행의 프로젝트 한강 논문이 프라이버시 문제를 거의 다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프로젝트 한강 1단계에는 7개 은행이 참여했고, 2단계에서는 9개 은행으로 확대됐다. 한국은행이 국제무대에서 직접 논문을 공개했다는 점은, 이 실험이 단순 연구를 넘어 향후 금융 인프라 개편 의제로 올라섰다는 신호로 보인다.
1.2 코멘터리
1.2.1 스테이블코인 대안이 아니라 은행 원장의 재설계
한국은행의 이번 발표는 단순한 CBDC 연구가 아니라, 은행 시스템의 원장 구조를 다시 설계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핵심은 중앙은행 화폐와 은행예금을 하나의 통합 원장 위에서 연결하는 것이다. 이는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막겠다는 방어 논리만은 아니다. 오히려 예금, 국채, 결제 조건을 같은 실행 환경 안에 두려는 공적 인프라 전략에 가깝다.
구조적으로 프로젝트 한강은 발행에서 활용으로 이동하고 있다. 1단계가 은행 간 결제와 토큰화 예금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면, 이번 발표는 국채와 주식 같은 자산까지 원장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향을 열었다. 다만 프라이버시 논의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지적은 중요하다. 통합 원장은 효율성을 높이지만, 거래 정보와 권한 배분이 어디에 놓이는지가 신뢰의 핵심이 되기 때문이다.
비교 시점에서 보면 한국은 민간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보다 중앙은행 주도 원장 설계를 먼저 국제무대에 올렸다. 일본은 개정 자금결제법과 민간 결제 사업자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활용을 제도 안으로 넣고 있고, 홍콩은 라이선스와 토큰화 채권 시장을 동시에 다루고 있다. 한국은 세 나라 중 가장 공적 원장 중심의 접근을 보이는 셈이다. 이는 은행 중심 금융 시스템을 디지털화하되, 발행 권한과 결제 단일성을 중앙은행 축에 묶어두려는 선택으로 보인다.
앞으로 쟁점은 프로젝트 한강이 실험을 넘어 실제 시장 인프라가 될 수 있느냐다. 국채 토큰화가 포함되면 대상은 지급결제를 넘어 정부 자금 관리와 증권 결제로 넓어진다. 이때 은행, 예탁결제원, 금융당국의 권한 배분이 함께 정리돼야 한다. 프라이버시와 거버넌스 조건이 맞으면, 한국의 통합 원장은 스테이블코인 대안이 아니라 공적 디지털 금융 인프라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2. 대만, 첫 가상자산 특별법 통과...스테이블코인은 중앙은행 동의와 허가제로 들어간다
2.1 [뉴스] VASP 전면 허가제,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 무허가 처벌을 한 법에 담다

출처: 대만, 암호화폐 포괄 규제법 제정... stablecoin에 인가제 도입
대만 입법원은 6월 30일 가상자산서비스법을 가결했다. 이 법은 대만의 첫 포괄적 가상자산 특별법으로, 거래소와 보관업체 등 7종의 VASP 사업자를 법적으로 정의했다. 각 사업자는 경영진 적격성, 내부통제, 감사 체계, 사이버보안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에는 별도 요건이 부과됐다. 대만 내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중앙은행 동의와 금융감독당국 허가가 모두 필요하다. 준비자산 전액 보유, 신탁 분리관리, 정기 감사, 정보공개도 요구된다.
무허가 영업에 대한 처벌도 강하다. 위반 시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과 최고 신대만달러 2억 달러 벌금이 가능하다. 기존 사업자는 시행 후 12개월 안에 신청하고, 21개월 안에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2.2 코멘터리
2.2.1 허가제의 핵심은 시장 개방보다 발행권 통제
대만의 가상자산서비스법은 단순한 거래소 규제가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발행권을 통화 당국의 동의 아래 두는 구조로 읽힌다. VASP를 7개 업태로 분류한 것은 산업 지도를 그리는 작업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부분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중앙은행 동의와 감독당국 허가를 동시에 요구했다는 점이다. 이는 민간 발행을 허용하되 통화 단일성의 최종 판단은 공적 영역에 남겨두겠다는 설계로 보인다.
구조적으로 대만은 허가제와 형사처벌을 함께 배치했다. 준비자산 전액 보유, 신탁 분리관리, 정기 감사는 발행자의 지급능력을 제도적으로 고정하는 장치다. 여기에 무허가 운영에 대한 높은 징역형과 벌금이 붙으면서, 회색지대에서 먼저 사업을 키운 뒤 사후 등록하는 경로가 크게 좁아진다. 탐색에서 실행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대만은 속도보다 경계선을 먼저 긋는 방식을 택했다.
한국, 일본, 홍콩과 비교하면 대만의 선택은 중간형에 가깝다. 한국은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재개되는 단계이고, 한국은행은 별도로 통합 원장 모델을 밀고 있다. 일본은 자금결제법 체계 안에서 스테이블코인 사업자와 결제 실증이 움직이고 있다. 홍콩은 라이선스 중심으로 발행자를 제한하면서 국제 금융 허브의 결제 인프라와 연결하려 한다. 대만은 이들보다 늦게 법을 만들었지만, 한 번에 VASP와 스테이블코인을 묶어 규율했다는 점에서 제도 범위는 넓다.
다만 강한 허가제가 곧 시장 성장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발행자 수가 제한되고 준비자산 요건이 엄격해지면, 초기 사업자는 은행이나 대형 금융그룹 중심으로 좁혀질 가능성이 있다. 그 대신 이용자 보호와 국제 연결성은 빨리 확보될 수 있다. 기업에게 이 차이는 대만을 실험 시장으로 볼지, 규제 준수형 발행 거점으로 볼지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
3. 홍콩, 토큰화 채권 규칙 준비...고정수익 시장을 DLT 위로 옮긴다
3.1 [뉴스] HKMA와 재무국, 토큰화 채권 1단계 검토 마치고 새 규칙 마련

출처: Hong Kong, DLT 기반 tokenised bonds에 대한 새 규칙 마련 추진
홍콩 금융관리국(HKMA)과 재무국(FSTB)은 현지 고정수익 시장에 DLT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1단계 검토를 마쳤다. 공동 발표에 따르면 홍콩의 현행 법적 틀은 토큰화 채권 발행을 처리하기에 충분히 유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기관은 검토 이후 DLT 기반 토큰화 채권에 적용할 새 규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는 디지털 자산 시장과 고정수익 시장을 함께 다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홍콩은 이미 토큰화 채권 발행과 디지털 자산 제도화를 병행해 왔다. 이번 검토는 개별 실험을 넘어, 고정수익 시장 인프라 자체에 DLT를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로 보인다.
홍콩 당국은 시장 인프라와 운용 효율성 개선을 위해 DLT 활용 범위를 넓히겠다는 방향도 함께 밝혔다. 이는 발행, 유통, 결제, 사후 관리까지의 절차를 더 짧고 자동화된 구조로 바꾸려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토큰화 채권 규칙이 마련되면, 홍콩은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와 토큰화 증권 인프라를 한 시장 안에서 연결할 수 있다.
3.2 코멘터리
3.2.1 채권 시장의 디지털화가 결제 인프라와 만나는 지점
홍콩의 토큰화 채권 규칙 준비는 단순한 증권 발행 실험이 아니라, 고정수익 시장의 운영 방식을 DLT 기반으로 옮기려는 신호로 읽힌다. 채권은 기관 금융의 핵심 자산이고, 발행과 결제, 보관, 이자 지급 절차가 복잡하다. 이 영역에서 법적 틀이 충분히 유연하다는 판단이 나왔다는 점은 중요하다. 이제 쟁점은 기술 가능성이 아니라, 어떤 규칙으로 시장 표준을 만들 것인가로 이동했다.
구조적으로 홍콩은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 채권을 따로 보지 않는 방향에 가깝다. 라이선스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수단의 제도화이고, 토큰화 채권은 자산 레이어의 제도화다. 두 레이어가 같은 규제권 안에서 설계되면, 발행 자산과 결제 수단이 연결되는 수직 통합 모델이 가능해진다. 이는 국제 투자자 입장에서 홍콩을 단순 거래소 허브가 아니라 온체인 고정수익 인프라로 보게 만드는 요인이다.
한국, 일본, 홍콩의 차이는 여기서 분명해진다. 한국은 한국은행의 통합 원장과 예탁결제원의 토큰증권 준비가 병렬로 움직이지만, 아직 두 축이 하나의 시장 운영 모델로 묶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본은 민간 금융그룹과 결제 사업자가 스테이블코인 활용을 먼저 밀고 있고, 자율규제와 법 개정이 이를 따라 정렬되는 모습이다. 홍콩은 당국이 라이선스와 채권 규칙을 함께 끌고 가며, 허브형 인프라를 먼저 설계하는 쪽에 가깝다.
다만 홍콩 모델의 성패는 발행 규모보다 실제 결제 수단과의 연결성에 달려 있다. 토큰화 채권이 기존 채권의 포장만 바꾼다면 효율 개선은 제한적이다. 반대로 라이선스 스테이블코인, 은행 결제망, 토큰화 채권이 한 흐름으로 이어지면 국제 고정수익 시장의 운영비용을 낮출 수 있다. 앞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은 홍콩의 새 규칙이 발행 요건에 머물지, 결제와 유통까지 포함한 시장 인프라 규칙으로 확장될지다.
4. 기타 뉴스
4.1 테마 1. 스테이블코인과 RWA 로드맵의 제도화
4.1.1 OJK, crypto 로드맵 마련 준비... stablecoin과 RWA에 초점
- 인도네시아 OJK가 2026년부터 2031년까지의 디지털자산 로드맵을 준비 중
- 스테이블코인, 자산 토큰화, RWA를 핵심 축으로 삼아 규제 체계 정비 추진
- 동남아 시장에서도 디지털자산 정책이 거래소 관리에서 금융 인프라 설계로 이동하는 신호
4.1.2 필리핀의 새로운 자금 조달 엔진은 RWA일 수 있다
- 필리핀 기존 SEC 규제 체계 위에서 규제형 실물자산 토큰화 가능성 제기
- 인프라, 중소기업, 부동산, 재생에너지, 농업 분야로 자금 조달 범위 확대 가능
- RWA가 투기성 상품보다 실물 부문 자본 접근성을 넓히는 수단으로 논의되는 흐름
4.1.3 오사카, 도쿄 이어 스테이블코인 사업 보조금 공모 시작
- 오사카부가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포함한 블록체인과 AI 금융 서비스 실증 보조금 공모 시작
- 핀테크 사업자와 협업 법인, 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오사카부 내 실증성을 요구
- 일본 지방정부가 스테이블코인 실증을 지역 금융시장 형성 정책으로 끌어들이는 사례
4.1.4 Circle, 野村ホールディングス와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 협업 추진
- Nomura Holdings와 Circle이 디지털 금융 분야 협업에 관한 기본 합의에 진입
- 일본 개정 자금결제법 시행 흐름과 맞물려 스테이블코인 결제 확산 가능성 부각
- 일본 시장에서 글로벌 달러 스테이블코인 인프라와 대형 금융그룹의 접점이 넓어지는 신호
4.2 테마 2. 한국 금융권의 디지털자산 편입 압력
4.2.1 국회 정무위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시급"
- 국회 정무위원회가 정책자료집에서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의 시급성을 명시
- 지난해 말 디지털자산 시장의 일평균 거래규모 5조4000억원, 시가총액 87조2000억원 제시
- 시장 규모 확대에 비해 제도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는 입법 압력이 커지는 흐름
4.2.2 금감원장 "가상자산, 금융산업과 빠르게 융합 중"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스테이블코인 활용과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금융산업과 융합 중이라고 언급
- 자산 토큰화 제도 정비가 디지털자산 산업 저변을 넓히고 있다고 설명
- 내부통제 미비와 오지급 사고를 함께 지적하며 제도권 편입의 전제 조건을 강조
4.2.3 키움증권, 빗썸과 접촉...지분 투자 논의 이어지나
- 키움증권이 빗썸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지분 투자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보도
- 토큰증권과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앞두고 증권사의 디지털자산 사업 확장 움직임 부각
- 전통 금융사가 거래소 지분을 통해 향후 인프라 접근권을 확보하려는 흐름으로 해석 가능
4.2.4 KRX, 기술특례 상장 개선...'코인 트레저리' 등 본업 바꾸면 상폐 심사
- 한국거래소가 기술특례 상장사가 상장 후 5년 내 주된 사업목적을 바꾸면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포함
- 디지털자산 트레저리 전환을 통해 상장 유지와 시장 관심을 동시에 노리는 우회 경로 차단
- 디지털자산 편입이 자본시장 규율 안에서 어디까지 허용될지 경계선이 선명해지는 사례
4.3 테마 3. CBDC, 자율규제, 시장감시의 정렬
4.3.1 BSP, 증권 결제와 국경 간 결제를 위한 도매형 CBDC 검토
- 필리핀 중앙은행 BSP의 Project Agila 보고서가 도매형 CBDC를 잠재적 결제 수단으로 제시
- 증권 결제와 국경 간 결제를 주요 활용처로 검토하고 기술적 결과를 정리
- 필리핀도 소매 결제보다 기관 결제와 증권 인프라 중심의 CBDC 논의로 이동하는 모습
4.3.2 日JVCEA, 새 임원진 발표...금융청 산하 워킹그룹 출신 이사 선임
- 일본 디지털자산 업계 자율규제기구 JVCEA가 새 임원진 구성을 발표
- 금융청 금융심의회 산하 워킹그룹에서 활동한 학계 전문가들이 신임 이사로 합류
- 일본의 자율규제가 업계 내부 규칙을 넘어 정책 설계와 더 가까워지는 흐름
4.3.3 금융위, ‘고래’ 시세조종 첫 고발...API 이용 불공정거래도 적발
-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 시세조종 사건 2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의결
-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시세조종과 API 기반 초단기 불공정거래가 함께 적발
- 디지털자산 시장감시가 자본시장형 불공정거래 단속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
4.3.4 대검 학술지 "'가상자산 압수수색 비협조시 처벌' 사법방해죄 신설 검토해야"
- 대검찰청 학술지에 디지털자산 범죄수익 환수 절차 개선 필요성을 다룬 논문 게재
- 피의자가 니모닉코드 제공 등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사법방해죄 신설 주장
- 수사와 환수 체계가 디지털자산의 자기보관 구조에 맞춰 재설계되는 논의로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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