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VASP 전면 허가제,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 무허가 처벌을 한 법에 담다

출처: 대만, 암호화폐 포괄 규제법 제정... stablecoin에 인가제 도입
대만 입법원은 6월 30일 가상자산서비스법을 가결했다. 이 법은 대만의 첫 포괄적 가상자산 특별법으로, 거래소와 보관업체 등 7종의 VASP 사업자를 법적으로 정의했다. 각 사업자는 경영진 적격성, 내부통제, 감사 체계, 사이버보안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에는 별도 요건이 부과됐다. 대만 내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중앙은행 동의와 금융감독당국 허가가 모두 필요하다. 준비자산 전액 보유, 신탁 분리관리, 정기 감사, 정보공개도 요구된다.
무허가 영업에 대한 처벌도 강하다. 위반 시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과 최고 신대만달러 2억 달러 벌금이 가능하다. 기존 사업자는 시행 후 12개월 안에 신청하고, 21개월 안에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코멘터리] 허가제의 핵심은 시장 개방보다 발행권 통제
대만의 가상자산서비스법은 단순한 거래소 규제가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발행권을 통화 당국의 동의 아래 두는 구조로 읽힌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중앙은행 동의와 감독당국 허가를 동시에 요구했다는 점이다. 이는 민간 발행을 허용하되 통화 단일성의 최종 판단은 공적 영역에 남겨두겠다는 설계로 보인다.
구조적으로 대만은 허가제와 형사처벌을 함께 배치했다. 준비자산 전액 보유, 신탁 분리관리, 정기 감사는 발행자의 지급능력을 제도적으로 고정하는 장치다. 여기에 무허가 운영에 대한 높은 징역형과 벌금이 붙으면서, 회색지대에서 먼저 사업을 키운 뒤 사후 등록하는 경로가 크게 좁아진다. 탐색에서 실행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대만은 속도보다 경계선을 먼저 긋는 방식을 택했다.
한국, 일본, 홍콩과 비교하면 대만의 선택은 중간형에 가깝다. 한국은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재개되는 단계이고, 한국은행은 별도로 통합 원장 모델을 밀고 있다. 일본은 자금결제법 체계 안에서 스테이블코인 사업자와 결제 실증이 움직이고 있다. 홍콩은 라이선스 중심으로 발행자를 제한하면서 국제 금융 허브의 결제 인프라와 연결하려 한다. 대만은 이들보다 늦게 법을 만들었지만, 한 번에 VASP와 스테이블코인을 묶어 규율했다는 점에서 제도 범위는 넓다.
다만 강한 허가제가 곧 시장 성장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발행자 수가 제한되고 준비자산 요건이 엄격해지면, 초기 사업자는 은행이나 대형 금융그룹 중심으로 좁혀질 가능성이 있다. 그 대신 이용자 보호와 국제 연결성은 빨리 확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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