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A 뉴스]는 격주로 발행되는 뉴스레터로, 아시아 지역 스테이블코인 관련 주요 뉴스를 정리하고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공유합니다. (2026.02.17~03.01)
작성자: 모예드
1. [뉴스] FAQ 한 줄 추가로 스테이블코인을 'Working Capital'로 격상
출처: SEC makes quiet shift to brokers' stablecoin holdings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브로커-딜러의 스테이블코인 보유분을 규제 자본으로 인정하는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SEC 웹사이트의 '브로커-딜러 재무 책임' FAQ에 추가된 질문 5번에 따르면, 브로커-딜러는 USDC, USDT 등 달러 페깅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2% 헤어컷만 적용하면 된다. 이전까지 사실상 100% 헤어컷이 적용되어 자본 계산에서 제외됐던 것과 비교하면, 보유 스테이블코인의 98%를 규제 자본으로 산입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 변화의 의미는 크다. Digital Chamber CEO Cody Carbone은 "새로운 규칙을 만든 것은 아니지만 현행법 하에서 컴플라이언트하게 운영하려는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줄여준다"고 평가했다. Digital Currency Group 이사 Tonya Evans는 "스테이블코인이 이제 기업 밸런스시트에서 머니마켓펀드와 동일하게 취급된다"고 분석했다. Robinhood부터 Goldman Sachs까지, SEC에 등록된 모든 브로커-딜러의 자본 계산에 적용되는 변화다. 이로써 토큰화 증권 수탁, 거래 중개, 유동성 공급이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해졌다.
다만 이번 가이던스는 정식 규칙 제정(rulemaking)이 아닌 스태프 레벨의 비공식 지침이다. SEC Commissioner Hester Peirce는 성명을 통해 "결제형 스테이블코인을 다루기 위해 기존 규칙을 어떻게 개정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비공식 지침은 도입만큼이나 철회도 쉽다는 한계가 있다. 업계에서는 의회 차원의 입법(GENIUS Act)을 통해 정책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2 [코멘터리] '자본 인정'이라는 게임 체인저, 아시아 규제와의 접근법 차이
1.2.1 모예드 (ASA 컨트리뷰터, Delta Network)
SEC의 이번 조치는 형식적으로는 FAQ 한 줄 추가에 불과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 증권 인프라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위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다. 핵심은 '자본 인정(capital recognition)'이다. 브로커-딜러에게 스테이블코인이 규제 자본으로 인정된다는 것은, 이를 보유하는 것이 더 이상 재무적 페널티가 아니라 비즈니스 도구가 된다는 의미다. 토큰화 증권 수탁, 온체인 결제 중개, 유동성 공급 등 그동안 '자본 비효율' 문제로 주저하던 영역에 대한 진입 장벽이 대폭 낮아졌다.
아시아의 접근법과 비교하면 흥미로운 차이가 드러난다. 아시아 각국(일본, 홍콩, 싱가포르)은 주로 '발행사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누가, 어떤 조건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데 규제 에너지가 집중된다. 홍콩은 발행사에 2,500만 홍콩달러 납입자본금과 12개월 운영비용 이상의 유동 자본을 요구하고, 일본은 개정 자금결제법으로 은행 발행 모델을 확립했다. 반면 SEC의 이번 조치는 '사용자 측 규제', 즉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활용하는 금융기관의 자본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이다. 발행 측과 사용 측, 어느 쪽을 먼저 풀어주느냐의 차이다.
이 접근법 차이가 시사하는 바가 있다. 미국은 브로커-딜러의 스테이블코인 활용 장벽을 먼저 제거함으로써, 발행사 규제가 완성되기 전에도 기존 금융기관이 토큰화 자산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일본이 발행 → 활용을 순차적으로 밟고 있다면, 미국은 활용 환경을 먼저 열어놓고 발행 규제는 후속으로 따라오는 구조다. 한국 입장에서는 양쪽 모델 모두 참고할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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