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이번 주 ASA 뉴스에서는 일본이 디지털자산을 금융 규제 체계에 편입하는 움직임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와 함께 한국이 공공 자산 관리 인프라를 확장하는 과정과 홍콩이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를 실질적인 결제 활용 사례로 연결하려는 노력도 살펴본다.
1. 일본, 디지털자산을 금융상품 체계에 편입하다

Source: 일본 금융청, 디지털자산과 스테이블코인 전담 부서 신설
주요 동향
- 일본 금융청(Financial Services Agency, FSA)은 8월 7일 자산운용 및 보험감독국 산하에 디지털자산과 스테이블코인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했다. 기존 참사관실을 독립적인 감독 조직으로 승격한 조치다.
- 일본은 디지털자산의 규율 체계를 자금결제법(Payment Services Act)에서 금융상품거래법(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고 55%에 이르는 기존 세율을 20% 분리과세 체계로 낮추는 방안과 일본형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Bitcoin ETF) 도입도 논의하고 있다.
- 비트겟(Bitget)은 미등록 영업에 대한 일본 금융청의 반복적인 경고 이후 일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이다. 신규 가입은 8월 2일 중단됐으며, 기존 고객의 잔여 포지션은 연말까지 정리될 예정이다.
- 일본 금융청과 경찰청(National Police Agency, NPA)은 출금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요청했다. 법정통화 입금이나 디지털자산 매수 이후 일정 기간 출금을 제한하고, 새로 등록한 출금 주소에는 별도의 대기 기간을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코멘터리: 시장 개방에 앞서 감독 체계를 고도화하다
일본은 디지털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취급하기 위해 필요한 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전담 부서 신설과 세제 정상화, 상장지수펀드 도입 논의, 투자자 보호, 사기 방지 조치가 하나의 정책 체계 안에서 함께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규제된 금융상품을 통해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인가받지 않은 사업자를 시장에서 정리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향후 핵심 과제는 일본이 새로운 감독 체계 안에서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에 대한 투자 접근과 스테이블코인 발행 승인을 어떤 순서와 속도로 추진할 것인지다.
2. 한국, 디지털자산의 공공 관리와 수사 인프라를 확장하다

Source: 정부, 디지털자산을 국가자산 관리 대상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 추진
주요 동향
- 한국 정부는 디지털자산을 국가자산 관리 대상으로 명시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몰수와 압수, 기부, 상속, 세금 징수 등을 통해 국가가 보유하게 되는 디지털자산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 대한민국 경찰청(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KNPA)은 압수한 디지털자산의 보관과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사업자로 두나무(Dunamu)를 선정했다. 두나무는 전문 지갑과 개인키 관리 인프라를 갖춘 업비트 커스터디(Upbit Custody)를 통해 해당 자산을 보관할 예정이다.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 100만 원이던 트래블룰 적용 기준을 폐지하고, 모든 디지털자산 이전에 대해 정보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디지털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손실 이월공제와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
코멘터리: 시장 규칙보다 앞서 구축되는 공공 관리 인프라
한국은 디지털자산의 발행 규칙을 확정하기에 앞서 보관과 회계, 추적, 보고 체계에 디지털자산을 편입하고 있다. 행정기관들은 국가가 이미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디지털자산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실무 도구를 구축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이러한 정책 추진 순서는 투자상품 시장을 중심으로 제도를 정비하는 일본이나 라이선스 기반 발행 체계를 우선 구축한 홍콩과 구별된다. 향후 한국의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수사기관과 세무당국, 금융정보분석원 등 여러 행정기관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는 공공 관리 체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
3. 홍콩,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와 실제 활용 사이의 간극이 발생하다

Source: 허가 이후 넉 달이 지났지만 홍콩의 첫 스테이블코인은 아직 출시되지 않았으며, 2차 허가 시점도 불투명
주요 동향
- 홍콩금융관리국(Hong Kong Monetary Authority, HKMA)은 2차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허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1차 허가를 받은 두 개 업체도 아직 정식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하지 못한 상태다.
- 스탠다드차타드 홍콩(Standard Chartered Hong Kong)은 홍콩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인 HKDAP의 발행 계획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구체적인 발행 일정과 활용 사례, 준비자산 구조는 여전히 검토 단계에 있다.
- 오에스엘 그룹(OSL Group)은 자율형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위한 스테이블코인 결제 플랫폼 에이전트페이(AgentPay)를 출시했다. 이 플랫폼은 테더(USDT)와 유에스디코인(USDC), 기업용 토큰인 USDGO를 지원한다.
-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SFC)는 비파이낸스(BiFinance)와 폴라 텐서(Polar Tensor)를 의심스러운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목록에 추가했다. 홍콩은 시장 개방과 집행 강화를 병행하며 관련 시장의 신뢰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코멘터리: 라이선스 이후에는 결제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홍콩에서 최초의 사업자 허가가 이뤄졌지만, 실제로 작동하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 발행자는 신뢰할 수 있는 준비자산과 상환 구조, 은행 계좌 연결, 유통 통제 체계, 구체적인 결제 활용 사례를 모두 확보해야 한다.
오에스엘 그룹의 에이전트페이는 홍콩에서 정식 허가를 받은 스테이블코인이 출시되기 전에도 결제 인프라가 먼저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향후 시장 경쟁의 중심은 스테이블코인을 반복적인 상거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통 및 결제 네트워크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4. 기타 뉴스
이 절에서는 아시아 지역의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 결제, 디지털자산 인프라와 관련해 같은 기간 발생한 주요 동향을 정리한다.
4.1 테마 1. 토큰화 결제와 은행 디지털화폐의 확장
4.1.1 메이뱅크 싱가포르, 토큰화 국경 간 결제를 위한 싱가포르통화청의 BLOOM에 참여
말레이시아 메이뱅크의 싱가포르 법인(Maybank Singapore)은 토큰화된 은행 자산을 활용한 프로그래밍 가능 국경 간 결제를 시험하기 위해 싱가포르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의 BLOOM 이니셔티브에 참여했다. 이는 프로젝트 오키드(Project Orchid) 이후 싱가포르가 은행 중심의 디지털 결제 실험을 한 단계 더 확장하는 움직임이다.
4.1.2 예금토큰 지갑을 50만 개로 확대하고 송금 기능도 시험하다
한국은행(Bank of Korea, BOK)은 예금토큰 실험 2단계에서 지갑 수를 최대 50만 개까지 확대하고 송금 기능을 시험할 예정이다. 이번 단계에서 실험의 초점은 토큰 발행에서 대규모 이용자 환경에서의 활용 가능성 검증으로 이동한다.
4.1.3 중국은행의 엠브리지 누적 거래액이 6,000억 위안을 넘어서다
중국은행(Bank of China, BOC)은 엠브리지(mBridge)의 누적 거래액이 6,000억 위안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일부 국경 간 송금과 예금 거래는 1시간 안에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4.1.4 중국과 말레이시아, 두리안 무역에 43,000위안 규모의 전자 위안화 결제를 시험하다
중국과 말레이시아는 43,000위안 규모의 두리안 선적 대금을 약 30분 만에 전자 위안화(e CNY)로 결제했다. 이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인프라가 실제 소규모 무역 거래에 연결된 사례다.
4.2 테마 2. 기관형 온체인 금융과 유통 인프라
4.2.1 토큰화 자산,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의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하다
토큰화된 금과 증권, 부동산 상품이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Indonesia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OJK)의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이번 조치는 2031년까지 이어지는 인도네시아 디지털자산 로드맵의 추진 기반을 강화한다.
4.2.2 노무라 계열사 레이저 디지털, 지그체인에 투자하다
노무라(Nomura) 계열사 레이저 디지털(Laser Digital)은 지그체인(ZIGChain)에 투자하고 지그 마켓츠(ZIG Markets)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양사는 사모대출과 페이파이(PayFi), 중소기업 대출, 매출채권 팩토링, 스테이블코인 기반 금융 서비스를 온체인 환경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4.2.3 써클, 아크 네트워크의 창설 검증자 명단을 발표하다
써클(Circle)은 유에스디코인을 중심으로 설계한 아크(Arc) 네트워크의 창설 검증자 명단을 발표했다. 에스비아이 그룹(SBI Group)과 스미토모상사(Sumitomo Corporation)가 검증자로 참여하면서, 디지털자산 인프라 경쟁이 네트워크의 검증자 구성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4.2.4 노무라의 부스트리, 캔톤 기반 멀티체인 지갑 출시를 추진하다
노무라 계열사 부스트리(BOOSTRY)는 디지털 애셋(Digital Asset)과 협력해 연내 캔톤(Canton) 기반 멀티체인 지갑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는 기관용 토큰화 시장에서 지갑의 상호운용성이 주요 경쟁 요소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4.3 테마 3. 규제 경계와 시장 진입 조건의 재조정
4.3.1 한국, 토큰화 증권의 세부 규정을 발표하다
한국은 토큰화 증권의 장외거래 한도와 거래소 진입 요건을 다루는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국내 토큰화 증권 시장이 발행 실험 단계에서 유통 기준을 구체화하는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
4.3.2 대만, 국내 디지털자산 이전에 트래블룰을 적용하다
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FSC)는 10월부터 가상자산사업자(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VASP) 간 모든 국내 이전에 송금인 정보 제공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3만 대만달러를 초과하는 이전에는 추가 신원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4.3.3 태국, 디지털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을 0%로 설정하다
태국은 현지에서 허가받은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디지털자산 투자에서 발생한 개인 양도차익에 대해 5년간 소득세를 면제할 예정이다. 세제 혜택을 규제된 시장 참여와 연계함으로써 투자 유치와 시장 관리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4.3.4 팰컨엑스, 싱가포르 라이선스 신청 철회를 추진하다
기관용 디지털자산 중개업체 팰컨엑스(FalconX)는 싱가포르 라이선스 신청을 철회하고 현지 인력을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회사는 유럽의 규제 기반 사업에 자원을 재배치하고 있으며, 이는 여러 지역에서 라이선스를 유지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ASA 뉴스는 매주 아시아 지역의 주요 스테이블코인 관련 소식을 정리하고 업계 관계자의 의견을 공유한다. 이번 호의 대상 기간은 2026년 8월 3일부터 8월 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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