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1. 일본 금융청, JPYC를 '자금이동업자'로 공식 지정…스테이블코인의 결제 인프라 편입 확인
- 1.1 [뉴스] 금융청 공보지에서 최초로 JPYC를 기존 페이먼트 서비스와 동일한 법적 프레임워크로 명시
- 1.2 코멘터리
- 2. 일본 최초, 토큰화 예금(DCJPY) 활용 증권토큰 DVP 결제 실증 완료
- 2.1 [뉴스] SBI증권·다이와증권·SBI신세이은행, 블록체인 간 연동으로 실제 발행 후 DVP 정산 검증
- 2.2 코멘터리
- 3. SBI홀딩스,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Bitbank 지분 인수 협상…연결자회사화 추진
- 3.1 [뉴스] SBI, Bitbank에 의향서 제출 후 자본·업무 제휴 협의 개시
- 3.2 코멘터리
- 4. 기타 뉴스
- 4.1 테마 1. 결제·상거래 인프라의 스테이블코인 채택 가속
- 4.2 테마 2. 은행·기관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구축
- 4.3 테마 3. 국가별 스테이블코인 규제 전환
[ASA 뉴스]는 격주로 발행되는 뉴스레터로, 아시아 지역 스테이블코인 관련 주요 뉴스를 정리하고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공유합니다. (2025.04.27~05.10)
작성자: 모예드
1. 일본 금융청, JPYC를 '자금이동업자'로 공식 지정…스테이블코인의 결제 인프라 편입 확인
1.1 [뉴스] 금융청 공보지에서 최초로 JPYC를 기존 페이먼트 서비스와 동일한 법적 프레임워크로 명시

출처: 金融庁がJPYCを「資金移動業」と明示、公式文書で初言及
2026년 4월, 일본 금융청(FSA)은 금융규제의 실무 측면을 해설하는 공보 시리즈 'Access FSA'에서 일본 최초의 엔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JPYC를 '자금이동업자(money transfer service provider)'로 공식 지정했다. 이는 JPYC가 PayPay, 라쿠텐페이 등 페이먼트 서비스와 동일한 법적 프레임워크 아래 감독받고 있음을 1차 자료에서 처음으로 명확히 한 것이다.
금융청 종합정책국 결제서비스 코디네이터 기시모토 코스케는 구체적인 거래 플로우를 제시하며, 스테이블코인과 페이먼트 서비스의 경제적 기능이 '동일한 자금 이동'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페이먼트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가 1만 엔을 입금하고 가맹점에 송금하는 구조이며, JPYC의 경우 이용자가 1만 엔을 지불하고 스테이블코인을 수령한 뒤 최종 보유자가 JPYC에 상환을 요청하는 구조다. 기시모토는 "넓은 시각에서 보면, 이용자가 최초 투입한 1만 엔이 최종 보유자에게 도달한다는 점에서 자금이동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자금이동업은 이체 금액에 따라 3종으로 분류된다. 제1종(고액류, 상한 없음, 허가제), 제2종(종래형, 건당 100만 엔 이하, 등록제), 제3종(소액류, 건당 5만 엔 이하, 등록제)이며, JPYC는 이 체계 내에서 관리 자산의 100% 이상을 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 금융청은 '자금결제 모니터링실'에서 페이먼트 서비스와 스테이블코인을 동일 부서에서 감독하고 있으며, 2025년 11월에는 블록체인 기반 결제 고도화를 전담하는 '페이먼트 고도화 프로젝트'도 설립했다.
1.2 코멘터리
1.2.1 모예드 (ASA 컨트리뷰터) – '규제 명확성'이라는 일본의 경쟁 무기,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인프라로 안착시키다
금융청이 JPYC를 자금이동업자로 명시한 것은 단순한 행정적 분류가 아니라, 스테이블코인을 기존 결제 인프라의 연장선에서 관리하겠다는 규제 철학의 공식화다. 일본은 2023년 개정 자금결제법 시행 이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 프레임워크를 갖춘 국가가 되었지만, 실제로 규제 당국이 개별 발행사를 공보 문서에서 구체적으로 지목하며 법적 위치를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JPYC가 더 이상 '크립토 실험'이 아니라, 7,000만 이용자를 보유한 PayPay와 동일한 결제 인프라로 취급된다는 신호다.
이 분류가 갖는 산업적 함의는 크다. 자금이동업자로 확정됨에 따라 JPYC는 은행처럼 신용 창조는 할 수 없지만, 겸업 제한이 없어 다양한 서비스를 시도할 수 있는 유연한 위치를 확보한다. 실제로 JPYC는 2025년 11월 일본 최초의 엔화 스테이블코인을 정식 발행한 이후, 시리즈 B에서 약 3,000만 달러를 조달하며 호쿠요은행, 요코하마은행 등 지역 은행과의 연계를 확대해왔고, Metaplanet 같은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이 온/오프램프로 활용하는 등 실사용 사례를 축적하고 있다. 금융청이 동시에 '핀테크 지원 데스크'와 '핀테크 PoC 허브', '페이먼트 고도화 프로젝트'를 가동하며 신규 진입자를 적극 유인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규제 명확성은 단순히 기존 사업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 비용을 낮추는 기능을 한다.
한국과 비교하면 대조가 선명하다. 한국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스테이블코인 조항에서 발행 주체 자격을 두고 한국은행(은행 51% 이상 지분 요구)과 금융위원회(개방적 구조 지지) 간 입장이 엇갈리며 법안 통과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반면 일본은 '기능 기반' 접근법으로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 논쟁을 일찍 종결하고, 이제 '규제된 인프라 위에서 누가 가장 빠르게 사용 사례를 확보하느냐'라는 다음 단계 경쟁으로 넘어가고 있다. JPYC의 자금이동업자 지정은 그 경쟁의 출발 선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건이다.
2. 일본 최초, 토큰화 예금(DCJPY) 활용 증권토큰 DVP 결제 실증 완료
2.1 [뉴스] SBI증권·다이와증권·SBI신세이은행, 블록체인 간 연동으로 실제 발행 후 DVP 정산 검증

출처: トークン化預金を用いたセキュリティ・トークン決済の実発行後初の検証完了を発表
SBI증권, 다이와증권, SBI신세이은행, BOOSTRY, 오사카디지털거래소(ODX), DeCurret DCP 등 6개 기관이 토큰화 예금 DCJPY를 활용한 증권토큰(ST) DVP 결제 실증을 완료했다. 이는 일본에서 ST와 디지털 통화가 실제 발행된 이후 DVP 결제를 검증한 최초의 사례다.
실증은 DeCurret DCP가 발행한 디지털 사채를 다이와증권에서 SBI증권으로(2차 거래), SBI증권에서 다이와증권으로(3차 거래) 매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BOOSTRY가 개발을 주도하는 블록체인 'ibet for Fin' 위에서 관리되는 ST와, SBI신세이은행이 DeCurret DCP 플랫폼에서 발행한 DCJPY를 시스템 연동하여, DCJPY 이체와 ST 이전이 동시에 실행되는 에스크로형 DVP 정산을 구현했다. 일본 ST 시장은 2020년 최초의 디지털 채권 발행 이후 상품 다양화와 참여 금융기관 확대가 가속되고 있으나, ST는 블록체인에서 즉시 인도되는 반면 자금 결제는 여전히 은행 이체로 이루어져 결제 리스크 관리와 업무 부담이 과제로 지적되어 왔다.
상용화를 위한 과제로는 ibet for Fin과 DCJPY 네트워크 간 데이터 연동 자동화, 결제 대조 및 주문 처리 자동화, UI/UX 개선, 증권사·은행의 기존 시스템 및 시장 인프라와의 접속, 회계·자금관리·접근통제 등 운영 절차 정비가 제시됐다. 참여 기관들은 향후 소수 참가자로 소규모 시작하여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중장기적으로 참가자 확대, 기존 시장 인프라 접속, 표준화 조건 정비를 통해 범용 결제 플랫폼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2.2 코멘터리
2.2.1 모예드 (ASA 컨트리뷰터) – DCJPY, 일본 증권토큰 시장의 '결제 레이어' 표준을 향한 첫 실증
이번 실증의 핵심은 기술적 성공 여부가 아니라, 일본 증권토큰 시장에서 '결제 레이어의 표준이 무엇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첫 번째 실물 답안이 나왔다는 점이다. 일본 ST 시장은 2023년 이후 급성장하며 발행 잔액이 1,000억 엔을 넘어섰으나, ST 인도는 블록체인에서 즉시 이루어지는 반면 자금 결제는 기존 은행 이체(T+2~3)에 의존하는 구조적 불일치가 지속되어 왔다. DVP(Delivery versus Payment), 즉 증권 인도와 자금 결제의 동시 완결은 이 불일치를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이며, 그 수단으로 토큰화 예금이 부상하고 있다.
DCJPY가 이 경쟁에서 선두를 달리는 이유는 설계 구조에 있다. DCJPY는 은행 예금에 연동된 토큰화 예금으로, 예금보험 적용이 가능하고, 기존 은행 회계 체계와의 호환이 용이하며, 가치 안정성이 보장된다. SBI신세이은행이 발행을 담당하되, DeCurret DCP의 네트워크 위에서 프로그래머블 결제가 가능한 구조다. 이는 금융청이 이번 호에서 밝힌 '자금이동업' 프레임워크와도 정합성을 갖는다. 스테이블코인(JPYC 등)이 자금이동업 체계 하에서 P2P 결제와 유통을 담당한다면, 토큰화 예금(DCJPY 등)은 은행 간 및 기관 간 증권 결제를 담당하는 분업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맥락에서도 의미가 크다. 홍콩 HKMA는 2025년 11월 토큰화 그린본드에서 e-HKD를 활용한 DVP를 실현했고, 싱가포르 MAS는 Project Guardian을 통해 JP모건의 JPM Coin으로 DVP를 시험했다. 일본의 이번 실증은 이들과 비교하면 소규모이지만, '민간 주도의 토큰화 예금 + 컨소시엄 블록체인' 조합이라는 고유한 모델을 제시한다. ODX가 옵서버로 참여해 향후 PTS(사설거래소) 거래 결제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은, 이 모델이 단순 PoC를 넘어 시장 인프라로 확장될 잠재력을 보여준다.
3. SBI홀딩스,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Bitbank 지분 인수 협상…연결자회사화 추진
3.1 [뉴스] SBI, Bitbank에 의향서 제출 후 자본·업무 제휴 협의 개시

출처: SBI Holdings in talks to acquire stake in crypto exchange Bitbank, eyes subsidiary status
SBI홀딩스가 일본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Bitbank의 지분 인수를 위한 협상에 착수했다. SBI 회장 겸 사장 키타오 요시타카는 5월 1일 성명에서 주식 취득에 관한 의향서를 제출하고 자본·업무 제휴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실사(due diligence) 및 내부 절차를 거쳐 주식을 취득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시기와 구조는 별도 협의 중이다. 목표는 Bitbank을 SBI그룹의 연결자회사로 편입하는 것이다.
Bitbank은 2014년 5월 설립 이래 해킹 사고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점을 핵심 차별화 요소로 내세우는 일본 주요 국내 거래소다. 이번 협상은 SBI그룹이 자사 거래소 SBI VC Trade를 중심으로 크립토 사업을 통합해온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 지난달에는 Bitpoint Japan을 SBI VC Trade에 합병해 운영 효율화와 수익성 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한편, 크립토 자산이 금융상품거래법 적용 대상으로 편입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SBI는 Bitbank을 그룹에 편입함으로써 일본 크립토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Bitbank은 이번 주 초 일본 최초의 크립토 연동 신용카드를 출시하기도 했다.
3.2 코멘터리
3.2.1 모예드 (ASA 컨트리뷰터) – SBI의 거래소 통합 전략, 금상법 전환을 앞둔 라이선스 확보 경쟁
SBI홀딩스의 Bitbank 인수 추진은 단순한 시장점유율 확대가 아니라, 일본 크립토 규제 체계가 자금결제법에서 금융상품거래법(금상법)으로 전환되는 역사적 전환기를 앞두고 벌이는 전략적 포지셔닝이다. 2026년 현재 일본 금융청은 크립토 자산을 금상법 적용 대상으로 이관하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이며, 이 전환이 실현되면 기존의 '암호자산교환업' 등록만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해지고, 증권업에 준하는 공시 의무, 사업자 분류, 내부자 거래 규정 등이 부과된다. 라이선스 재편이 예고된 상황에서, 기존 거래소를 먼저 확보해두는 것은 규제 전환 후 발생할 진입 장벽을 선제적으로 우회하는 전략이다.
Bitbank이 인수 대상으로 매력적인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2014년 설립 이후 단 한 건의 해킹 사고 없이 운영된 보안 이력은 금상법 체제에서 요구될 시스템 안전성 기준 충족에 유리하다. 둘째, Bitbank은 일본 금융청 등록 암호자산교환업자(관동재무국 등록)로서 유효한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BTC/JPY 현물 거래량에서 지속적으로 상위권을 유지하는 유동성 기반을 갖추고 있다. 셋째, Bitbank은 이번 주 일본 최초의 크립토 연동 신용카드를 출시하며 거래소를 넘어 결제·리테일 금융 영역으로의 확장을 시도하고 있어, SBI그룹의 증권·은행·결제 네트워크와 시너지가 크다.
SBI의 행보를 시계열로 보면 전략이 더 선명해진다. SBI는 Ripple과의 합작(SBI Ripple Asia)을 통해 80% 이상의 일본 은행 네트워크에 접속하고 있으며, SBI VC Trade를 통해 자체 거래소를 운영하고, 2025년에는 Bitpoint Japan을 합병해 사용자 기반을 통합했다. SBI신세이은행은 DCJPY의 발행 은행으로서 토큰화 예금 인프라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SBI증권은 이번 호의 DVP 실증에도 참여했다. 여기에 Bitbank까지 연결자회사로 편입하면, SBI그룹은 발행(SBI신세이은행/DCJPY) - 거래(SBI VC Trade + Bitbank) - 결제(Ripple) - 증권토큰(SBI증권/BOOSTRY)을 수직 통합하는 일본 유일의 풀스택 디지털 자산 금융그룹이 된다. 금상법 전환이라는 규제 변곡점을 활용해, 분산된 크립토 인프라를 하나의 그룹 아래 통합하려는 장기 전략이 구체화되고 있다.
4. 기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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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테마 1. 결제·상거래 인프라의 스테이블코인 채택 가속
4.1.1 Fireblocks, Western Union의 USD 스테이블코인 USDPT 핵심 인프라로 선정
- 100개국 이상, 2,400개 이상 기관 거래 상대방을 연결하는 Western Union 글로벌 네트워크의 재무·발행·커스터디·결제 플로우 관리
- 필리핀·볼리비아 등 통화 변동성 높은 시장 우선 출시, 2026년 글로벌 확장 계획
- Dynamic의 비수탁 지갑 및 TRES의 온체인-SWIFT 포맷 변환 통합으로 기존 정산 인프라의 온체인 전환
4.1.2 MoonPay, AI 에이전트 전용 Mastercard 직불카드 'MoonAgents Card' 출시
- AI 에이전트가 자기수탁 지갑의 스테이블코인을 Mastercard 가맹점에서 직접 지출, POS 시점에 크립토-법정화폐 전환
- MoonPay CLI 및 Agents 워크플로를 통한 프로그래매틱 제어로 전 세계 수백만 가맹점에서 자율 거래
- 영국·중남미 출시 후 미국·EU 확장 예정, 출시 이후 400만 건 이상 도구 호출 처리
4.1.3 신한카드, Solana Foundation과 Web3 결제 인프라 개발 협력
- 스테이블코인 결제, 비수탁 지갑 검증, TradFi-DeFi 하이브리드 금융 모델 개발에 초점을 둔 전략적 MOU
- Solana 테스트넷 기반 결제 시나리오·블록체인 안정성·사용자 경험 평가를 위한 고급 PoC 테스트 예정
- Oracle 기술 활용, 규제 준수와 보안을 강조한 전통 금융 인프라와 DeFi 효율성의 결합
4.1.4 Meta, 콜롬비아·필리핀 크리에이터 대상 USDC 스테이블코인 지급 도입
- Circle의 USDC(Solana, Polygon 기반) 활용, 기존 국제 은행 송금 대비 빠른 정산
- 크리에이터가 자체 서드파티 크립토 지갑 주소를 등록, USDC→현지 통화 전환은 자체 책임
- Stripe의 크립토 전용 세금 보고 지원으로 주요 빅테크 플랫폼의 스테이블코인 결제 채택 확산
4.2 테마 2. 은행·기관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구축
4.2.1 스페인 Sabadell·Bankinter, 유럽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Qivalis 합류 예정
- Qivalis 컨소시엄, 2026년 하반기 유로 페그 스테이블코인 출시 계획, 수주 내 공식 발표 예상
- ING, UniCredit, BNP Paribas, CaixaBank, BBVA 등 12개 이상 대형 기관 참여 연합
- 미국 주도 디지털 결제 시장에 대한 대항마로 전통 은행의 크립토 섹터 경쟁력 확보 목표
4.2.2 KB금융, Pantera Capital과 블록체인 전략 가속화 파트너십 체결
- 약 52억 달러 블록체인 자산을 운용하는 미국 Pantera Capital과 4월 28일 서울에서 파트너십 체결
- 디지털 자산 투자, 블록체인 인프라, 펀드 운용 기회에 대한 Pantera의 글로벌 전문성 활용
- 한국은행 프로젝트 한강, Circle 스테이블코인 통합 등 KB금융의 디지털 금융 생태계 확장
4.2.3 MoonPay, 키 관리 기업 Sodot 인수…기관용 디지털 자산 플랫폼 출시
- Sodot의 키 관리 인프라, eToro·BitGo·Flow Traders 등 고객 대상 500억 달러 이상 거래 보안 처리 실적
- 금융기관 대상 지갑 인프라·커스터디·거래 실행·스테이블코인 서비스를 200개 이상 체인에서 제공
- CFTC 전 대행 의장 Caroline D. Pham 주도, 자산운용사 71%가 향후 12개월 내 디지털 자산 비중 확대 계획
4.2.4 Coinbase·Superstate, 기관 대상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펀드 Q2 출시 예정
- CUSHY 펀드, 스테이블코인 대출 및 프라이빗 크레딧 기회에 집중
- Superstate의 FundOS 플랫폼 최초 외부 펀드, Solana·Ethereum·Base에서 펀드 유닛 토큰화
- 토큰화된 유닛을 DeFi 프로토콜 담보로 활용하거나 24/7 거래 가능, 기관 자본 효율성 제고
4.3 테마 3. 국가별 스테이블코인 규제 전환
4.3.1 Tetra Digital Group, 캐나다 최초 CAD 담보 스테이블코인 CADD 출시
- 캐나다 달러 1:1 담보, Tetra Trust Company를 통해 CAD Digital Inc.에서 발행
- 앨버타 재무위원회(Alberta Treasury Board and Finance)의 규제 승인 획득, 금융서비스 규제 체계 하 운영
- 캐나다 최초로 자국 통화를 블록체인 인프라 위에서 운용, 국가 디지털 자산 인프라의 이정표
4.3.2 홍콩,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 수를 엄격히 제한…첫 발행사 출시 임박
- HKMA 총재 Eddie Yue, 첫 번째 라이선스 발행사 2025년 중반, 두 번째는 연말 출시 예상
- 기존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한 후 추가 라이선스 발급 여부 판단, 라이선스 수 엄격 제한 방침
- 시장 수용력 평가와 신흥 리스크 파악을 위한 신중한 접근
4.3.3 브라질, eFX 업체의 크립토·스테이블코인 활용 해외 송금 결제 금지
- 10월 1일 발효되는 중앙은행 신규 규정, eFX 업체의 해외 결제에 크립토/스테이블코인 정산 사용 금지
- Wise, Nomad, Braza Bank 등 스테이블코인 결제 레일을 국경 간 플로우에 통합한 송금사 타깃
- 크립토 거래 자체에는 영향 없으며, 실시간 결제 인프라 확대로 블록체인 없이도 유사한 속도·비용 이점 제공 가능하다는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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