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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 뉴스]는 격주로 발행되는 뉴스레터로, 아시아 지역 스테이블코인 관련 주요 뉴스를 정리하고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공유합니다. (2026.02.17~03.01)
작성자: 모예드
1. [뉴스] Huntington·M&T 등 중견 은행 컨소시엄, 블록체인 기반 예금 토큰 플랫폼 구축
출처: 미국 지역은행 5곳, 토큰화 예금 네트워크 상용화
미국 5개 지역은행(Huntington Bancshares, First Horizon, M&T Bank, KeyCorp, Old National Bank)이 블록체인 플랫폼 Cari Network와 협력해 연내 토큰화 예금 네트워크를 상용화한다. 3월 최소기능제품(MVP)을 공개하고, 3분기 파일럿을 거쳐 연말 상용 출시를 목표로 한다. 이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는 토큰은 스테이블코인과 유사한 속도·이전 가능성을 갖추면서도, 법적으로는 전통적 은행 예금의 지위를 유지하며 FDIC 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초기에는 참여 은행 고객 간 자금 이동만 지원하지만, 향후 다른 결제 네트워크와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해 24시간 즉시 결제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Cari Network를 이끄는 전 미국 통화감독청(OCC) 장관 Gene Ludwig는 "건전한 블록체인 인프라 위에 구축된 토큰화 예금은 보험 예금을 경제 활동의 핵심에 유지하면서도 결제를 현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움직임은 글로벌 금융기관과 핀테크에 맞서 중견 은행들이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읽힌다.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 자산 플레이어들이 24시간 결제, 프로그래머블 머니 등의 기능으로 전통 은행의 영역을 침투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은행들은 토큰화 예금을 통해 예금이라는 핵심 비즈니스를 지키면서도 블록체인의 기술적 이점을 흡수하려는 것이다.
1.2 [코멘터리] 토큰화 예금 vs. 스테이블코인, 아시아 시장에서의 함의
토큰화 예금과 스테이블코인은 '온체인 달러'라는 겉모습은 유사하지만, 구조적으로 전혀 다른 금융상품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사가 준비자산을 별도 보관하고 토큰을 유통하는 '무기명 증서(bearer instrument)' 모델이다. 보유 자체가 곧 소유권이며, 발행 자금은 은행 시스템 밖(국채, 수탁 계좌 등)에 묶인다. 반면 토큰화 예금은 은행 대차대조표에 그대로 남는 '계좌 기반(account-based)' 모델이다. 은행이 원장을 통제하고, FDIC 보험이 적용되며, 은행은 이 자금을 대출·유동성 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즉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시스템에서 유동성을 빼내는 구조라면, 토큰화 예금은 유동성을 유지하면서 기능만 업그레이드하는 구조다.
아시아에서는 이 두 모델이 각국의 금융 구조와 규제 철학에 따라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일본은 양쪽을 병행한다. 메가뱅크 3사의 엔화 스테이블코인은 자금결제법상의 '전자결제수단'으로 분류되고, 별도로 DCJPY는 토큰화 예금 모델로 일본우체국은행 등이 2026년 증권 결제에 활용할 예정이다. 한국은 아직 양쪽 모두 초기 단계지만, 한국은행이 최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인가은행으로 제한하고 발행사 지분 51% 이상을 은행이 보유하도록 요구하는 방향을 밝힌 것은, 사실상 토큰화 예금에 가까운 모델을 선호한다는 신호로 읽힌다.
미국 지역은행들의 이번 움직임이 아시아에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토큰화 예금은 은행이 블록체인 시대에 탈중개화를 방어하면서도 혁신을 수용하는 현실적 경로라는 것이다. 다만 토큰화 예금이 은행 간 폐쇄 네트워크에 머물면 스테이블코인의 개방성·상호운용성을 따라잡기 어렵다는 점에서, 향후 참여 은행 확대와 네트워크 간 연동이 이 모델의 성패를 가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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