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Key Takeaways
- 1. 개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크립토 프라임 브로커리지
- 2. 글로벌 동향: 크립토와 전통금융의 만남
- 케이스 스터디 1: 팔콘X(FalconX)
- 케이스 스터디 2: 리플 프라임(Ripple Prime)
- 케이스 스터디 3: 코인베이스 프라임(Coinbase Prime)
- 케이스 스터디 4: 캔터 피츠제럴드(Cantor Fitzgerald)
- 3. 한국 시장에서의 기회: 수요와 공급, 인프라는 이미 실재한다
- 3.1 수요 사이드: 법인 2단계가 여는 3,500개 고객 풀
- 3.2 공급 사이드: 레이어별 사업자는 이미 존재한다
- 3.3 규제 정비에 맞춰 열리는 세 개의 시장
Key Takeaways
- 크립토 프라임 브로커리지는 자금 조달, 거래 실행, 수탁, 청산, 리스크 관리를 통합 제공하는 기관 투자자용 디지털 자산 인프라다.
- 기관 투자자의 전략이 복잡해지고, 규제 명확성이 높아지며, 전통 금융기관이 인수와 파트너십을 통해 진입하면서 크립토 프라임 브로커리지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 글로벌 시장에서는 팔콘X는 크립토 네이티브 거래 실행과 금융, 리플 프라임은 결제 인프라, 코인베이스 프라임은 거래소 기반 수탁과 거래, 캔터 피츠제럴드는 전통 금융 대차대조표 역량을 바탕으로 각기 다른 경로에서 프라임 브로커리지로 수렴하고 있다.
- 한국에는 아직 정규적인 의미의 크립토 프라임 브로커리지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대차, 신용공여, 보관, 청산 기능이 서로 다른 규제 체계에 나뉘어 있고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 다만 한국에는 이미 수요 기반, 공급 주체, 기능별 인프라가 존재하기 때문에 법인 매매 허용, 디지털자산기본법, 디지털자산 현물 ETF 도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면 크립토 PB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본 글은 포필러스와 판테라 캐피털이 공동 발간한 “한국 기관을 위한 블록체인 가이드북 2026”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발췌 및 재구성한 것입니다. 기업 및 기관 투자자가 주목해야 할 나머지 14개 핵심 주제는 보고서 전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개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크립토 프라임 브로커리지
전통 금융에서 프라임 브로커리지는 고도화된 기관 투자자들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자금 조달, 거래 실행, 수탁, 청산, 리스크 관리까지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인프라 계층이다. 이러한 서비스의 통합은 자본 효율성, 상품 및 재고 접근성, 거래 상대방 관리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를 가능하게 한다. 암호화폐 거래소, 디파이 프로토콜, 그리고 전통 금융 기관들이 거래 및 금융 서비스 전반에 걸쳐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면서, 이들 모두는 점점 프라임 브로커리지 모델로 수렴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수십 년간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JP모건이 구축해온 통합 구조를 재현하는 흐름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프라임 브로커리지는 이미 성숙하고 집중도가 높은 사업이다. 주요 전통 금융 프라임 브로커리지들의 연간 매출은 약 350억~400억 달러 수준이며,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JP모건과 같은 대형 투자은행들이 헤지펀드 자금 흐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프라임 브로커리지 관계를 통해 관리되는 자산 규모는 4조 달러를 초과하며, 이 비즈니스는 구조적으로 높은 고객 유지력을 가진다. 한 번 펀드가 프라임 브로커리지와 운영적으로 통합되면 전환 비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관계가 쉽게 끊어지지 않으며, 자금 유치(cap intro), 리서치 제공, 금융 지원 등을 통해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는 더욱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암호화폐 프라임 브로커리지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기관 대상 암호화폐 대출 잔액은 디파이와 씨파이(CeFi)를 포함해 약 350억 달러 수준으로, 2022년 정점에 비하면 여전히 낮지만 보다 건전한 기반 위에서 재성장하고 있다. 업계 선두주자인 팔콘X는 약 8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으며, 2023년 말까지 누적 거래량 1조 5천억 달러를 처리했다. 2025년 4월 리플이 히든 로드를 12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한 것은 이 분야 최초의 10억 달러 규모 인수 사례로, 다음 단계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즉, 트레이드 파이 수준의 대차대조표가 암호화폐 네이티브 인프라로 유입되기 시작했으며, 이는 인수 또는 파트너십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만약 암호화폐 기관 시장이 전통 금융 규모와 일부라도 수렴한다면, 프라임 브로커리지 계층만으로도 연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수익 기회가 존재하며, 이 시장에서 승리하는 기업들이 향후 10년간 기관 자본이 온체인에서 거래하는 방식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프라임 브로커리지로의 수렴을 동시에 이끄는 세 가지 요인은 다음과 같다:
- 복잡한 전략에서 자본 효율성이 중요해지고 있음: 기관 투자자의 암호화폐 전략이 점점 정교해지면서(베이시스 거래, 델타 중립 차익거래, 옵션 전략, 다중 거래소 마켓메이킹 등), 바이낸스, OKX, 데리빗(Deribit), CME 등 여러 거래소에 분산된 담보를 각각 예치해야 하는 구조는 수익률에 직접적인 부담이 된다. 메이플 파이낸스와 같은 플랫폼이 제공하는 과잉 담보 기반 대출 모델이 기존의 무담보 대출을 대체했지만, 이로 인해 크로스 마진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포트폴리오 단위 리스크를 기준으로 담보를 상계하는 프라임 브로커리지의 기능은 동일한 자기자본에서 3배와 8배 레버리지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 규제 명확성이 전통금융 자본의 유입을 촉진: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 시장 구조 개선, 2024년 이후 규제 환경의 변화는 은행과 브로커-딜러가 디지털 자산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했다. 캔터 피츠제럴드(Cantor Fitzgerald)의 20억 달러 비트코인 금융 사업, BNY 멜론(BNY Mellon)과 스테이트 스트릿(State Street)의 수탁 서비스 확대, 피델리티(Fidelity)의 기관 사업 확장은 대표적인 사례이며,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JP모건 역시 향후 2~3년 내 본격적인 암호화폐 프라임 브로커리지를 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 온체인 디파이의 프라임 브로커리지 전 영역 확장: 신용(Maple, Centrifuge), 거래 실행(DEX 애그리게이터, 의도 기반 라우팅), 수탁(Anchorage, Fireblocks, Safe), 결제(Copper ClearLoop, Zodia Interchange) 등 다양한 영역에서 온체인 또는 온체인 연계 서비스 제공자가 등장하고 있으며, 이들은 API와 스마트 계약을 통해 상호 운용된다. 이는 전통 금융의 단일 관계 중심 구조와는 다른 구조로, 인간 펀드 매니저와 자율 AI 에이전트 모두에게 통합된 경험을 제공하는 에이전트 기반 오케스트레이션 계층이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2. 글로벌 동향: 크립토와 전통금융의 만남
케이스 스터디 1: 팔콘X(FalconX)
팔콘X는 유동성 공급, 자금 조달, 거래 실행, 구조화 신용 상품까지 제공하는 종합 디지털 자산 프라임 브로커로, CFTC 등록 스왑 딜러로 운영되고 있다. 누적 거래량은 2조 5천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2025년에는 약 7,5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600개 이상의 자산운용사, 헤지펀드, 패밀리오피스, 프로토콜 트레저리를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다. 팔콘X의 핵심 경쟁력은 거래 실행 품질로, 30개 이상의 거래 상대방과 거래소에서 유동성을 집계하고 알고리즘 기반 최적 실행을 제공한다. 2025년에는 파생상품 기업 아르벨로스 마켓(Arbelos Markets)을 인수하고, 스탠다드 차타드와 협력하여 아시아, 중동, 미국 전역에서 기관 금융 인프라를 통합했으며, 캔터 피츠제럴드로부터 비트코인 담보 대출을 확보했다. 팔콘X는 전통 프라임 브로커리지에 가장 가까운 암호화폐 네이티브 모델이다.
케이스 스터디 2: 리플 프라임(Ripple Prime)
리플은 2025년 4월 히든 로드(Hidden Road)를 12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하며 최초의 대형 프라임 브로커리지 통합 사례를 만들었다. 히든 로드는 2024년에 3조 달러 규모의 자금 이전을 처리한 멀티 자산 프라임 브로커로, 외환, 귀금속, 채권, 디지털 자산을 모두 다루고 있었다. 시타델 시큐리티스(Citadel Securities), 캐슬 아일랜드 벤처스(Castle Island Ventures), 코인베이스 벤처스(Coinbase Ventures)의 지원을 받았다. 인수 이후 리플은 2025년 11월 미국 시장에서 리플 프라임을 출시하여 디지털 자산, 외환, 파생상품, 채권을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RLUSD를 담보로 활용하며 XRP 렛저(XRP Ledger)를 결제 효율성 개선에 활용하고 있다. 이는 결제 인프라 기업이 프라임 브로커리지를 통해 기관 시장으로 확장하는 모델을 보여준다.
케이스 스터디 3: 코인베이스 프라임(Coinbase Prime)
코인베이스 프라임은 2018년에 출시된 거래소 기반 프라임 브로커리지로, 미국 규제에 부합하는 수탁, 거래, 금융,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한다. NYDFS 기준을 충족하는 수탁, 상장 기업으로서의 신뢰성,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전통금융 투자자들의 주요 진입 경로로 자리 잡았다. 코인베이스는 2024년 4분기에만 1억 4,100만 달러의 기관 거래 수익을 기록하며 전 분기 대비 156% 성장했다. 코인베이스 프라임은 거래소 기반 프라임 브로커리지 모델의 대표 사례로, 크라켄, OKX, OSL 등도 유사한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케이스 스터디 4: 캔터 피츠제럴드(Cantor Fitzgerald)
캔터 피츠제럴드는 전통 금융 프라임 브로커리지가 디지털 자산으로 확장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1945년에 설립된 이 회사는 연준 지정 프라이머리 딜러이며 5,000개 이상의 기관 고객을 보유한 종합 투자은행이다. 2024년 7월 2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금융 사업을 발표했으며, 2025년 5월 메이플 파이낸스와 팔콘X를 대상으로 첫 거래를 실행했다. 앵커리지 디지털 및 코퍼(Copper)와 협력하여 트레이드 파이 자본과 암호화폐 수탁 인프라를 결합한 구조를 구축했다. 이후 테더 지분 투자, 금 기반 비트코인 펀드, 팔콘X IPO 참여 등으로 디지털 자산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3. 한국 시장에서의 기회: 수요와 공급, 인프라는 이미 실재한다
현재로서 한국에 정규적인 의미의 크립토 프라임 브로커리지(PB)는 존재하지 않는다. 커스터디, OTC 중개, 국내 거래소 등 개별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자는 존재하지만, 대차, 신용공여, 보관, 청산을 단일 주체가 통합 제공하는 PB는 성립하지 않는다. 자본시장법이 전담중개업무의 대상 자산을 '증권'으로 한정해 암호화폐를 배제하고,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VASP) 업무를 보관관리, 교환, 이전으로 제한하며, 법인 실명계좌 발급이 원칙적으로 막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시장이 비어 있다고 진단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PB가 기능하기 위한 수요와 공급층, 그리고 인프라는 이미 각각 실재한다. 막혀 있는 것은 규제이다.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 2단계, 디지털자산기본법(DABA) 시행이 순차적으로 열리면 기존 사업자가 이미 갖춰둔 인프라를 활용해 서비스화하기 가장 유리한 시장이 될 수 있다.
3.1 수요 사이드: 법인 2단계가 여는 3,500개 고객 풀
한국 PBS(Prime Brokerage Service) 제도는 2011년 9월 자본시장법 개정과 함께 한국형 헤지펀드 제도 도입과 맞물려 정비됐다. 자기자본 3조 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6곳이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하며, 2025년 9월말 기준 PBS 계약고는 약 63조 원에 이른다. 전통 PB의 주된 고객은 증권 공매도와 레버리지 전략을 운용하는 사모펀드이며, 한국도 이 등식 위에서 PBS 제도를 정비했다.
그러나 크립토 PB에는 이 등식이 그대로 옮겨지지 않는다.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가 암호화폐를 기초자산으로 편입할 수 없어 크립토 헤지펀드 자체가 한국에서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암호화폐 특성상 크립토 PB의 고객층은 전통 PB보다 넓게 형성되며, 헤지펀드가 아닌 다른 경로에서 수요가 만들어진다.
2025년 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에 따르면, 2단계 시범 허용 대상에는 상장회사 약 2,500개사와 금융투자상품 잔고 100억 원(외감법인은 50억 원) 이상의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 약 1,000개사가 포함된다. 미국이 헤지펀드 기반으로 크립토 PB 수요를 형성한 것과 달리, 한국에서 법적으로 먼저 열리는 고객군은 상장사와 전문투자자 법인 등 기업 단위다. 이 수요는 단일 형태가 아니며, 고객군별로 필요로 하는 PB 기능이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DAT) 기업: 마이크로스트래티지(MicroStrategy) 모델을 따라 BTC를 대차대조표에 편입하는 한국형 DAT 기업은 가장 직접적으로 수요를 형성할 고객군이다. 파라택시스 코리아의 BTC 트레저리 전환 시도가 선행 신호다. 이 고객군은 BTC 매입을 위한 OTC 중개를 시작으로, 커스터디와 트레저리 관리까지 포괄하는 통합 인프라를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 BTC/ETH 현물 ETF 발행사: 정부가 2026년 1월 경제정책방향에서 국내 디지털자산 현물 ETF 도입을 공식 명시했다. ETF 발행사는 AP(Authorized Participant) 기능, 커스터디 계약, OTC 유동성 확보를 위해 PB급 인프라를 필요로 한다. 미국에서 블랙록 IBIT와 피델리티 FBTC가 코인베이스 프라임에 의존하는 구조가 한국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높으며, 단일 PB 수요처로는 가장 큰 규모를 만들 수 있는 고객군이다.
- 크립토 VC/토큰 LP: 넥슨, 해시드, 위메이드, 컴투스홀딩스 등이 보유한 토큰 포트폴리오의 베스팅 언락과 OTC 매각 수요가 존재하며, 현재는 국내 법인의 암호화폐 매매 제약 때문에 해외 OTC 데스크를 경유하는 구조다. 이외에도, 자체 발행 토큰의 단계적 유동화, VC 포트폴리오의 분할 매각, 토큰 담보 유동성 확보 수요는 글로벌 크립토 PB가 이미 흡수하고 있는 영역이며, 국내에서는 미커버 상태로 남아 있다.
-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 금융투자상품 잔고 100억 원(외감법인 50억 원) 이상 약 1,000개 법인이 2단계 대상에 포함된다. 블록체인 연관 사업이나 파생상품 투자 경험을 갖춘 법인들로 구성되어 있어, 단순 매매보다 담보부 거래와 구조화 상품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다.
- 국내 크립토 트레이딩 펌: 프레스토랩스, 하이퍼리즘 등 퀀트 트레이딩과 암호화폐 운용을 수행하는 국내 플레이어는 한국 법인의 암호화폐 자기매매 제한 때문에 주요 활동을 해외 법인 거점에서 영위하고 있다. 국내 회귀 유인은 법인 매매 허용 범위와 세제 정비 속도에 달려 있다.
3.2 공급 사이드: 레이어별 사업자는 이미 존재한다
한국에서 크립토 PB의 주요 기능은 은행법, 자본시장법, 특금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나뉘어 규율된다. 여신은 은행법상 인가 은행만, 증권 대차와 전담중개업무는 자본시장법상 종투사만, 가상자산 보관과 교환은 특금법상 신고된 VASP만 영위할 수 있으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거래소 의무는 2024년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별도로 규율한다. 이 분리 구조 때문에 PB의 4대 기능인 대차, 신용공여, 보관, 청산이 단일 법인 안에서 통합 제공되기 어렵다. 대신 각 기능을 분담할 수 있는 사업자 층은 이미 형성돼 있으며, 규제 정비 시점에 이들 간의 결합이 PB 서비스로 구체화될 수 있다.
- 커스터디 사업자: 글로벌에서 앵커리지(Anchorage), 비트고(BitGo), 코퍼(Copper)가 커스터디에서 시작해 프라임 브로커리지로 확장한 경로가 관찰된다. 국내에서도 보관 역량을 보유한 사업자라면 장외 정산, 토큰 포트폴리오 관리, 스테이킹 중개 등 커스터디 인접 PB 기능으로 확장할 여지가 있다. 법인 2단계 시행 시 상장사 트레저리의 BTC 보관 수요가 1차로 집중되는 지점이다.
- 시중은행: 은행은 암호화폐 직접 취급하기 어렵고, 자기자본비율 산정상 크립토 현물 담보 수령도 현실적 제약이 크다. 다만 커스터디 합작사 지분 참여를 통해 기관 고객 접점을 확보했으며, 원화 결제, 외환, 법인 실명계좌 발급 등 크립토 서비스의 주변 기능을 공급하는 포지션이 가능하다.
- 증권사: 글로벌에서 크립토 PB에 참여하는 증권사는 캔터 피츠제럴드 같은 브로커-딜러, 그리고 BTC ETF의 AP/마켓메이커로 활동하는 제인 스트리트(Jane Street), 버츄 파이낸셜(Virtu Financial) 등이다. 국내 증권사에 PB 관점에서 의미 있는 경로는 디지털자산 현물 ETF 상장 시 AP 기능과 기존 ETF 프라임 서비스의 확장이다.
- 원화 거래소: 글로벌에서는 코인베이스 프라임처럼 거래소가 기관 서비스를 수직 통합하는 모델이 존재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거래소 업무 범위가 교환과 보관관리로 제한되고 자기매매가 막혀 있어 동일한 경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기관 전용 OTC 체결, 법인 API 연결, 유동성 공급은 크립토 PB 스택이 작동하기 위한 필수 기능이며, 이 영역에서 원화 거래소가 PB 스택의 핵심 레이어로 편입된다. 업비트, 빗썸 등이 2025년 법인 1단계 허용 이후 기관 전용 서비스(업비트 Biz, 빗썸 Biz 등)를 순차 출시한 것도 이 포지션을 선점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읽힌다.
- 글로벌 크립토 PB: 팔콘X, 리플 프라임, 코인베이스 프라임, 캔터 피츠제럴드의 비트코인 파이낸싱(Bitcoin Financing)은 싱가포르와 홍콩을 아시아 허브로 삼고 있으며, 한국에 직접 진입하려면 VASP 신고 수리가 선결 조건이다. 2024년 하반기 이후 FIU의 VASP 갱신 심사가 1년 이상 지연되고 심사 기준이 실질적으로 엄격해지는 추세여서, 신규 해외 사업자의 직접 진입은 사실상 닫혀 있다. 국내 커스터디 및 증권사와의 파트너십이 현실적 진입 경로로 보인다.
3.3 규제 정비에 맞춰 열리는 세 개의 시장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인프라 층도 대부분 가동 상태다. 커스터디 합작사는 은행과 결합된 형태로 기관 보관 역량을 확보했고, 법인 대상 OTC 창구와 기관 전용 API는 원화 거래소별로 구축돼 있다. 블록체인 기반 채권 발행과 정산 파일럿도 2026년 들어 교보생명을 비롯한 기관의 실거래 단계로 진입했다. 즉, 한국에서 PB가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인 수요 기반, 공급 주체, 기능 인프라는 이미 갖춰져 있다. 규제 한 층만 정비되면 각 레이어가 결합해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상태다.
규제 정비는 세 지점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각 지점마다 열리는 시장의 성격이 다르다:
- 2026년 하반기 예상되는 2단계 법인 매매 허용이 첫 번째 지점이다. 상장회사와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 약 3,500개사가 시범 허용 대상이며, 이 시점에서 열리는 시장은 매입 OTC 중개, 커스터디, 트레저리 관리 서비스 등이다. 은행-커스터디 2자 구조가 자본시장법을 건드리지 않고 가동 가능하다.
- 2027년 예상되는 디지털자산기본법(DABA) 통과가 두 번째 지점이다. 2025년 12월 정부안 연내 국회 제출이 무산됐고, 한국은행이 주장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컨소시엄 51% 지분 룰과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이 입법 지연의 주요 쟁점이다. DABA 통과 시 업권 분류가 정비되면서 PB의 각 기능(대차, 신용공여, 보관, 청산)을 담을 수 있는 사업자 범주가 명확해지고, 일반법인까지 매매 허용 범위가 확장될 경우 PB 고객 풀 자체가 2단계 3,500개사를 넘어 확대된다.
- 2027년 이후 추정되는 디지털자산 현물 ETF 상장이 세 번째 지점이다. 기존 ETF 시장에서 작동 중인 AP, 마켓메이킹, 대차 구조는 크립토 ETF에도 그대로 이식되며, 발행사 단위로 커스터디 아웃소싱 수요가 대규모로 발생한다. 자산운용사가 ETF를 발행하고 증권사가 AP와 LP를 맡으며, 커스터디는 신탁업자 또는 지정 커스터디 사업자에 위탁되는 구조다. 상장 ETF별로 수탁 기관을 새로 지정해야 하는 특성상 국내 커스터디 사업자에게는 단일 PB 수요처로는 가장 큰 규모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크립토 기초자산 ETF가 기존 PBS 프레임에 편입되면서, 자본시장법 안에서 증권사가 크립토 관련 PB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는 경로가 열리는 시점이기도 하다.
글로벌 크립토 PB 시장은 리플의 히든 로드 인수, 캔터 피츠제럴드의 BTC 파이낸싱 개시, 팔콘X 기관 자산 누적 거래 2.5조 달러 등 2024~2025년을 지나며 본격적인 기관 인프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은 수요와 공급, 인프라가 이미 실재하는 시장이며, 규제 정비가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구조상 2026년 2단계부터 2027년 DABA, 이후 디지털자산 현물 ETF까지 순차적으로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각 주체가 어느 레이어에서 포지션을 확보할 수 있는지는 규제 정비 속도에 연동되며, 정비 이후의 사업성 자체는 글로벌 기준으로도 작지 않다.
본 보고서의 작성자는 본 보고서에서 언급된 자산 또는 토큰에 대해 개인적인 보유 또는 재산적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연구 수행 또는 작성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어떠한 거래도 수행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본 보고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사업, 투자 또는 세무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 보고서를 기반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거나 이를 회계, 법률, 세무 관련 지침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특정 자산이나 증권에 대한 언급은 정보 제공의 목적이며, 투자 권유 또는 종목에 대한 추천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 보고서에 표현된 의견은 저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관련된 기관, 조직 또는 개인의 견해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 반영된 의견은 사전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보고서에 포함된 개별 공시 외에도 당사 포필러스는 본 보고서에서 언급된 일부 자산 또는 프로토콜에 대해 기존 투자나 향후 투자 계획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 계열사인 FP Validated는 본 보고서에서 언급된 프로젝트의 노드로 이미 참여 중이거나, 향후 참여할 예정일 수 있습니다. FP Validated의 네트워크 참여 관련 공시와 투명성 고지는 하단에 있는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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